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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21년 1회차
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른 약정이 없음을 전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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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는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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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3
무효와 실권의 사유는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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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해설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보수 등 이익은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것이 원칙이므로, 손해액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계약의 목적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한다는 점, 무효와 실권사유가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라는 점, 당사자간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는 점은 모두 타당한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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