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법익 보호 기능은 형법의 기본 기능이며, 법익은 법률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뜻한다.
- 강제력을 수반하는 형법은 신중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는 행위규범, 법관에게는 형벌권의 한계를 정하는 재판규범이라는 설명도 맞다.
-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나 사전적 의미로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형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로 한정되고, 구성요건은 예측 가능할 정도로, 형벌의 종류와 상한·폭은 명백히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근로기준법이 청산기일 연장합의의 한도를 정하지 않았는데 시행령이 3월로 제한한 것은 위임 없이 처벌 범위를 정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 ㉠ 상태범은 기수와 동시에 범죄가 종료되므로, 법익침해 상태가 남아 있어도 그 시점의 가담은 공범이 될 수 없다.
- ㉡ 계속범은 범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 정당방위는 침해가 현재 계속되는 동안 가능하다. 계속범은 종료 시까지 가능하지만 상태범은 기수로 침해행위가 끝난 뒤에는 불가능하므로 둘 모두 기수시까지라고 할 수 없다.
- ㉣ 상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고, 계속범은 기수 이후 종료 시까지 분리된다.
- ㉠ 아버지를 친구로 오인한 객체의 착오이다.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은 있었으므로 고의 기수가 되며,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로 처벌한다.
- ㉡ 방법의 착오에서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 안에서는 인식과 결과가 부합한다고 보아 B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 ㉢ 사람을 살해하려 했으나 객체가 개였던 경우(추상적 사실의 착오) 두 학설 모두 살인미수로 보고, 개에 대한 과실손괴는 처벌 규정이 없어 같은 결론에 이른다.
- ㉣ 사람에 대한 상해 의사로 개를 다치게 한 경우도 구성요건이 달라 부합하지 않으므로, 두 학설 모두 A에 대한 상해미수가 된다(과실손괴는 불벌).
- 현역군인이 정치사찰 폭로를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정당행위가 아니다.
-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과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므로 일부의 폭력행위로 전체가 당연히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후 추인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자구행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의 상당한 행위라는 정의가 맞다.
-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한 사후적 긴급행위라는 설명도 맞다.
- 보전 불가능은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수 없거나 후일 공적 수단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을 뜻한다.
- 심신장애로 변별·결정능력이 없으면 불벌, 미약하면 형의 감경 사유이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정신병에 준할 만큼 심각하면 심신장애로 본다.
- 형사미성년자는 연령이라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심신장애인은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함께 보는 혼합적 방법으로 판단한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육체적으로 절대적 강제가 되거나 윤리적으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경우의 협박이다.
- 강요와 강요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로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신청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 배임죄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이익취득·손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임무위배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한다.
-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은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있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공범종속성설에서는 정범이 적어도 실행에 착수해야 공범이 성립한다.
- 공범독립성설은 교사·방조 행위 자체가 독립된 범죄이므로 정범의 실행이 없어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 제한적 종속형식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만 요구하므로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교사·방조도 공범이 된다.
- 교사범은 타인에게 범죄실행의 결의를 일으켜 실행하게 하면 성립하고,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았거나 결의가 교사행위로 생긴 것이 아닌 실패한 교사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는 설명은 맞다.
-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한 개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다.
-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각각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상상적 경합이면, 이들 상호 간이 경합범이라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 상상적 경합의 처단은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뿐 아니라 다른 법조의 하한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를 포함한다.
-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뒤에는 유예 취소사유가 발각되어도 취소할 수 없다.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취소는 별도의 형사절차 확정과 무관하게 법원이 심리하여 할 수 있다.
- 가석방은 무기 20년, 유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행정처분으로 하고, 벌금·과료가 병과되면 완납해야 한다.
-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함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해 사망했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동시범 특례로 공동정범의 예에 따른다.
- 상습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약취·유인죄는 형법 제296조의2에 따라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체포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로 계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에 그쳤다면 기수가 아니라 미수이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계속 감금하면 유인죄와 감금죄가 각각 성립하며, 감금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 ㉠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허위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가치판단·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틀린 설명이다.
- ㉡ 공연성은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으로 전파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하고,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한다. 맞는 설명이다.
- ㉢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 맞는 설명이다.
- ㉣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상반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 맞는 설명이다.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에 해당한다.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범죄 목적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입이 아니다.
-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은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들어가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물건의 가치만 영득할 의사로도 족하고, 소유권 등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까지 요하지 않는다.
-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던 물건을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소유자는 물론 위탁자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간에 침입했다면 야간에 절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 자동차 등 불법사용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범한 것이면 상습절도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준강도범인도 포함된다.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기망으로 급여를 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사기죄의 기망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처분행위는 부작위도 포함하므로,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채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처분행위가 될 수 있다.
- 금전채무 담보를 위한 주식 양도담보에서 채무자가 변제일 전에 처분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권리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중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는 대내관계에서 신임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대외적 권한이 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게시된 문서를 의사에 반해 떼어내 종래의 이용상태를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소유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정범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가압류 후 목적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허위 채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다.
- ㉠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형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도 포함된다.
- ㉡ 자신의 형사처분을 면하려고 증거를 은닉하는 것은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해도 마찬가지이다.
- ㉢ 모해위증에서 신분 있는 교사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신분 없는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되지만, 이는 제31조 제1항이 우선해서가 아니라 제33조 단서에 따른 것이다. 설명이 틀렸다.
- ㉣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공모해 함께 무고한 경우, 자기무고는 무고죄가 되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며,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를 요하지 않는다.
-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정복 착용 등으로 대상자가 경찰관의 신분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불심검문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6시간은 임의동행한 사람을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며 6시간 동안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촬영도 현재 범행이 행해지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방법이 상당하면 허용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호흡측정 후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은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나 영장이 필요하며, 운전자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경범죄처벌법의 지문채취 불응 처벌규정은 직접강제가 아니라 처벌로 간접 압박하는 규정이므로 영장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 영장 원본 제시 없이 팩스로 사본만 송신하고 압수조서·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채 압수한 이메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
- 구속영장 발부 전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영장 발부가 위법하지 않다.
- 구속 후 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알리는 규정은 사후 청문절차 규정이어서 위반해도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 ㉠ 사인의 현행범 체포 과정의 물리적 충돌이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소극적 방어인지 적극적 공격인지만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는 실행행위를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뜻한다.
- ㉢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은 즉시 인도해야 하지만, 인도시점이 체포시점과 반드시 시간적으로 밀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시간 안이면 된다.
- ㉣ 범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는 긴급한 사정이 없는데도 방패로 에워싸 이동을 막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한다.
- 피구속자가 변호인을 범행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면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권리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 피의자의 소유·관리 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참여권 보장과 압수 전자정보 목록 교부 등 절차적 권리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
- 현행범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저장매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 고발 유무와 같은 소송조건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
- 공모관계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나, 피고인이 부인하면 관련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의 증명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 요건으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지만, 소송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 ㉠ 절취된 업무일지를 피해자 측이 대가를 주고 제출한 경우도 사생활 영역과 무관한 증거이고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되지 않는다.
- ㉡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영사조력이 가능했는지, 실질적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며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 실질적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책문권을 포기하면 하자가 치유되며 그 포기 의사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 ㉣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수소법원 외의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 한 압수·수색은 적법절차에 어긋나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
- ㉠(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백의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
- ㉡(O): 자백 약속이 강요·위계나 불기소·경한 소추 같은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약속하에 한 자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X): 상습범도 포괄일죄이지만 자백만으로는 안 되고,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O):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가능하다.
- 항소심 증인으로 신문할 사람을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인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져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가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 아닌 자가 녹음한 경우에는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작성자(녹음한 사람)의 진술로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되었음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로 증명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전문진술 규정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는 제3자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된다. 이들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 제314조의 특신상태 법리는 같은 전제를 가진 전문진술 규정(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의 특신상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증인신문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진술 일부가 재현 불가능해진 경우도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된다.
-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아니고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한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 증거동의는 전문증거금지 원칙의 예외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피고인이 출석한 기일에 부동의했다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변호인만 나와 의견을 번복해 동의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을 거부하며 퇴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 망보기를 맡은 丙에게도 합동절도의 죄책이 인정된다. 망보기도 범행의 분담이며, 현장에 직접 있지 않은 공모자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단순절도에 그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합동절도는 절취행위에 착수해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시정장치를 손괴하다 발각된 단계는 아직 그 착수 전이어서 특수절도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甲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형법」의 기본개념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형법은 형벌이라는 수단을 통하여 주로 ‘법익을 보호하는 기능’을 하며, ‘법익’이란 법률을 통해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의미한다.
형법은 법규범으로 법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하여 부과된 것으로서 강제력이 수반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거나 일정한 행위를 명령함으로써 행위의 준칙을 제시하는 행위규범이며, 법관을 수명자로 하여 법관에게 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설정함으로써 사법(司法)작용을 규제하는 재판규범이기도 하다.
형법은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을 모두 가지며, 어느 한 기능을 강조하면 다른 한 기능도 함께 강화되는 상호 비례관계에 있다.
결론: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서로 비례하지 않고 반비례(긴장) 관계에 있어,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쪽은 약해진다.
형벌권을 강하게 행사해 법익 보호를 강조할수록 국민의 자유 보장은 위축되고, 반대로 자유 보장을 강조하면 법익 보호는 약해지는 관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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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형법정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불안감’은 평가적・정서적 판단을 요하는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고, ‘불안감’이란 개념이 사전적으로 ‘마음이 편하지 아니하고 조마조마한 느낌’이라고 풀이되고 있어 이를 불명확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규정 자체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형벌법규의 위임은 특히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미리 법률로써 자세히 정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야 하며, 이러한 경우에도 위임법률에서 범죄의 구성요건은 처벌대상행위가 어떠한 것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정하여야 하며, 형벌의 종류 및 그 상한과 폭을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구 「근로기준법」에서 임금・퇴직금 청산기일의 연장합의의 한도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 기일연장을 3월 이내로 제한한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위배된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제7호의 ‘환전’의 의미를 ‘게임결과물을 수령하고 돈을 교부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결론: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까지 환전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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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와 (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범죄행위도 종료되지만 법익침해 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 (나)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범죄행위와 법익침해 상태가 범행 종료시까지 계속되는 범죄 ㉠(가)의 경우 기수 이후 법익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시점에도 공범성립이 가능하다. ㉡(나)의 공소시효는 기수시부터가 아니라 범죄종료시로부터 진행하므로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가)와 (나)의 경우 정당방위는 기수시까지 가능하다. ㉣(가)는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만, (나)는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분리된다.
㉠(O)㉡(X)㉢(O)㉣(O)
㉠(O)㉡(X)㉢(O)㉣(X)
㉠(X)㉡(O)㉢(X)㉣(O)
㉠(X)㉡(O)㉢(X)㉣(X)
(가)는 상태범, (나)는 계속범이다. 판정은 ㉠ X, ㉡ O, ㉢ X, ㉣ 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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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요건적 착오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甲이 자신의 아버지 A를 친구 B로 오인하고 B를 살해할 의사로 총을 발포하여 A가 사망한 경우 –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가 성립한다. ㉡甲이 살해 의사를 가지고 친구 A에게 총을 발포하였으나 빗나가 옆에 있던 친구 B에게 명중하여 사망한 경우 – 법정적 부합설에 의하면 B에 대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사냥을 나온 甲이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물체를 동료 A로 알고 A를 살해하기 위해 총을 발포하였으나 사실은 A의 사냥개였던 경우 –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중 어느 학설에 의하더라도 결론은 같다. ㉣甲이 이웃 A를 상해할 의사로 A를 향해 돌을 던졌으나 빗나가서 옆에 있던 A의 개가 맞아 다친 경우 –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 모두 A에 대한 상해미수죄가 성립한다.
㉠(O)㉡(O)㉢(O)㉣(O)
㉠(O)㉡(X)㉢(O)㉣(X)
㉠(X)㉡(O)㉢(X)㉣(O)
㉠(X)㉡(X)㉢(X)㉣(X)
결론: ㉠ ㉡ ㉢ ㉣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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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A가 甲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甲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甲과 열려는 A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A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된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현역군인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하여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비용지출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 후보자가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결론: 야간에 따지려고 침입한 A와 문을 닫으려는 甲 사이의 실랑이에서 A가 다친 경우, 판례는 甲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본다. 용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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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구행위란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는 청구권을 보전(保全)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이 불가능해지거나 현저히 곤란해지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
자구행위의 경우에도 야간이나 그 밖의 불안한 상태에서 공포를 느끼거나 경악하거나 흥분하거나 당황하였기 때문에 그 행위를 하였을때벌하지아니하는「형법」제21조제3항의규정이 준용된다.
자구행위는 사후적 긴급행위이므로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만 가능하다.
자구행위에서 청구권 보전의 불가능이란 시간적․장소적 관계로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여유가 없거나 후일 공적수단에 의한다면 그 실효를 거두지 못할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결론: 형법의 자구행위에는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경악·흥분·당황을 이유로 한 불벌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정당방위(과잉방위)에 관한 것이다.
자구행위는 과잉 시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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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능력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하고, 심신장애로 인하여 위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충동조절장애와 같은 성격적 결함은 형의 감면사유인 심신장애에 해당하지 아니하지만 그것이 매우 심각하여 원래의 의미의 정신병을 가진 사람과 동등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범행은 심신장애로 인한 범행으로 보아야 한다.
「형법」은 책임능력의 평가방법에 있어서 제9조의 형사미성년자는 생물학적 방법을, 제10조의 심신장애인은 ‘심신장애’라는 생물학적 방법과‘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이라는심리적방법의 혼합적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은 판단능력 또는 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결론: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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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된 행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2조의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심리적인 의미에 있어서 육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절대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게 하는 행위와 윤리적 의미에 있어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형법」 제12조의 ‘협박’이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협박을 말한다.
어떤 사람의 성장교육과정을 통하여 형성된 내재적인 관념 내지 확신으로 인하여 행위자 스스로의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결과를 낳게 하는 경우도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포함된다.
행위자의 강요와 피강요자의 강요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요구되며, 피강요자의 강요된 행위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책임이 조각되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성장교육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으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요된 행위는 외부의 폭력이나 협박 때문에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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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甲이 乙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甲의이러한행위는향정신성의약품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결론: 국제우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사안에서 상대방이 우편물을 발신국 우체국에 제출하기 전이라면 아직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국내 주소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수입의 구체적 위험이 생겼다고 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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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의 종속성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공범종속성설에 의하면 공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해서만 성립할 수 있고, 정범이 적어도 실행의 착수에 이르러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공범종속성설 중 극단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할 뿐만 아니라 가벌성의 조건(처벌조건)까지 모두 갖추어야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공범독립성설에 의하면 공범은 독립된 범죄로서 교사・방조행위가 있으면 정범의 실행행위가 없더라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공범종속성설 중 제한적 종속형식에 의하면 정범의 실행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면 공범이 성립할 수 있고 유책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를 교사・방조한 경우에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
결론: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할 것까지 요구하는 형식이다. 처벌조건까지 갖춰야 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나아간 초극단적 종속형식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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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실행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고, 이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갖추어야 하며, 목적범의 경우 정범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한다.
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방조범이란 타인의 범죄실행을 방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결론: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갖추어야 하지만, 목적범에서 정범의 목적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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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허위공문서작성죄와동행사죄가수뢰후부정처사죄와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수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포괄일죄가 될 수 있으므로 횡령, 배임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 사이에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다.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란, 여러 개의 죄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결론: 횡령·배임 행위와 사기 행위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달라 포괄일죄가 될 수 없다. 수개의 행위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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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이 동시에 범죄행위로 되더라도 그 기소나 재판의 확정 여부 등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형법」에의하면징역이나금고의집행중에있는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벌금・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하며,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결론: 선고유예의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이며 구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류를 포함시킨 설명이 틀렸다.
전과 요건(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은 설명대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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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및 폭행・상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자살의의미를이해할능력이없고자신의말은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린 것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253조의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시간적 차이가 있는 2인 이상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경우에그원인된행위가판명되지아니한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론: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어린 자식을 권유해 익사하게 한 경우, 판례는 위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보통살인죄를 인정한다.
피해자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촉탁·승낙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직접 밀어 빠뜨리지 않았어도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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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감금 및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미국인이 프랑스에서 일본인 미성년자를 약취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체포 행위가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로 계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고 하여도 체포죄의 미수가 아닌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미성년자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미성년자와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감금죄만 성립하고 미성년자유인죄는 이에 흡수된다.
결론: 미성년자와 부모가 함께 사는 주거에 침입해 부모만 강제로 퇴거시키고 미성년자와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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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의죄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진실한사실’을말하며,가치판단이나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으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관한것인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1개
2개
3개
4개
결론: 옳지 않은 것은 ㉠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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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
다가구용단독주택이나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범죄의 목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하여 그 건조물의 효용을 보조하는 토지이다.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없는 토지는 경계에 설비를 갖추었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위요지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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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甲과 乙이 공동으로 생강밭을 경작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생강 농사를 시작하였으나, 곧바로 동업 관계에 불화가 생겨 乙이 묵시적으로 동업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채 생강밭에 나오지 않자, 그때부터 甲이 혼자 생강밭을 경작하고 수확하여 생강을 반출한 경우, 甲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를 필요로 한다.
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으면 범인과 위탁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없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결론: 재산범죄 이후의 별도 재산범죄 사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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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및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야간에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절도습벽의발현으로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자동차불법사용죄가 따로 성립한다.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결론: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더라도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협박할 때 흉기를 휴대·사용했다면, 준강도 규정이 특수강도의 예에 따르므로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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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수익자가 기망을 통하여 급여자로 하여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제공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甲이 A에 대한 사기범행을 실현하는 수단으로서 사기의 고의가 없는 B를 기망하여 그를 A로부터 편취한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전달하는 도구로서만 이용한 경우, 편취의 대상인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에 관하여 A에 대한 사기죄가 성립할 뿐, 도구로 이용된 B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기망은 있을 수 없다.
사기죄의 ‘처분행위’라 함은 재산적 처분행위로서 피해자가 자유의사로 직접 재산상 손해를 초래하는 작위에 나아가는 것을 말하므로, 피해자가 기망에 의하여 착오에 빠진 결과 채권의 존재를 알지 못하여 채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부작위는 재산의 처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결론: 甲이 사기의 고의 없는 B를 도구로 이용해 A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A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B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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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채무자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주식에 관하여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변제일 전에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처분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에 대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이전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자동차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배임수재죄의 주체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과의 대내관계에 있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그 사무를 처리할 신임관계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는 자를 의미하고, 반드시 제3자에 대한 대외관계에서 그 사무에 관한 권한이 존재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서면으로 부동산 증여의 의사를 표시한 증여자가 증여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제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증여계약에 따라 수증자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고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등기를 한 경우, 증여자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증여자 자신의 사무일 뿐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서면으로 증여의사를 표시해 취소·해제할 수 없게 된 증여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처분한 경우, 증여자의 이전등기 의무는 수증자를 위한 사무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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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괴 및 권리행사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어느 장소에 게시 중인 문서를 소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떼어내는 것과 같이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형성된 종래의 이용상태를 변경시켜 종래의 상태에 따른 이용을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의 소유물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소유자를 배제한 채 물건의 이용가치를 영득하는 것이고, 그 때문에 소유자가 물건의 효용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면 그 효용 자체가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재물손괴죄를 구성한다.
물건의 소유자가 아닌 甲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권리행사방해 범행에 가담한 경우에 한하여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며, 甲과 함께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물건의 소유자 乙에게 고의가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甲에게 공동정범이 성립할 여지가 없다.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다른 사람에 대한 허위의 채무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 강제집행면탈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결론: 타인의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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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용건조물방화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음모한 후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른 후에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사람이 현존하지도 않는 타인 소유의 자동차를 불태웠으나 공공의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방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甲이 A의 재물을 강취한 후 A를 살해할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A가사망한경우,甲의행위는강도살인죄와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甲이 A를 살해할 의사로 A가 혼자 있는 건조물에 방화하였으나 A가 사망하지 않은 경우 현존건조물방화치사미수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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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화 및 유가증권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위조통화를 행사하여 재물을 취득한 경우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죄가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위조유가증권행사죄에 있어서의 유가증권에는 원본뿐만 아니라 사본도 포함된다.
통화위조죄에서의 ‘행사할 목적’이란 위조한 통화를 진정한 통화로서 유통에 놓겠다는 목적을 말하므로, 자신의 신용력을 증명하기 위하여 타인에게 보일 목적으로 통화를 위조한 경우에는 행사할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유가증권의 내용 중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미 변조된 부분을 다시 권한 없이 변경한 경우 유가증권변조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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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의 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부터 포괄적인 권한 행사를 위임받은 사람은 주식회사 명의의 문서 작성에 관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 또는 승낙을 받지 않더라도 주식회사 명의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으므로, 이를 두고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또는 위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위조사문서의 행사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위조된 문서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둠으로써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내용을 인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위조된 문서를 우송한 경우에는 그 문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기수가 되고 상대방이 실제로 그 문서를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공문서의 작성권한이 있는 A의 직무를 보좌하는 공무원 甲이 비공무원 乙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허위의 내용이 기재된 문서 초안을 그 정을 모르는 A에게 제출하여 결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 甲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이 될 수 있지만 공무원의 신분이 없는 乙은 간접정범의 공범이 될 수 없다. ㉣주식회사의 발기인 등이 법령에 정한 회사설립의 요건과 절차에 따라 회사설립등기를 함으로써 회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회사를 설립할 당시 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없이회사를이용한범죄의도나목적이있었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정증서원본 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을 법인등기부에 기록하게 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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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방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136조에서 정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구체적으로 직무집행의 방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을 요하지는 않는다.
공용서류등무효죄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전자기록’에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이 생기기 이전의 서류, 정식의 접수 및 결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서, 결재 상신 과정에서 반려된 문서도 포함된다.
타인의 소변을 마치 자신의 소변인 것처럼 수사기관에 건네주어 필로폰 음성반응이 나오게 한 경우, 수사기관의 착오를 이용하여 적극적으로 피의사실에 관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
공무상표시무효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실시한 봉인 또는 압류 기타 강제처분의 표시를 적극적으로 손상・은닉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부작위에 의한 방법으로는 공무상표시무효죄를 범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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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증거위조죄에서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공범종속성에 관한 일반규정인 「형법」 제31조 제1항이 공범과 신분에 관한 「형법」 제33조 단서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신분이 있는 甲이 신분이 없는 乙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乙과 공모하고 공동의 의사에 따라 乙과 함께 자신을 무고한 경우, 甲과 乙은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O) ㉡(O) ㉢(O) ㉣(X)
㉠(O) ㉡(O) ㉢(X) ㉣(X)
㉠(X) ㉡(O) ㉢(O) ㉣(O)
㉠(X) ㉡(X) ㉢(O) ㉣(O)
결론: ㉠ O, ㉡ O, ㉢ X, ㉣ X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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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불심검문의 적법요건으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및 제200조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가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체포·긴급체포 등 규율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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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므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타인의 얼굴 기타 모습을 영장 없이 촬영하였다면, 그 촬영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되었다 하여도 그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찰관이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재측정하는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채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34호의지문채취불응시 처벌규정은 영장주의에 따른 강제처분을 규정한 것으로,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관에 의해 발부된 영장이 필요하다.
결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려는 채뇨 요구는 체포와 연속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전체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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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주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수사기관이 甲 주식회사에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甲 회사에 팩스로 영장 사본을 송신하기만 하고 영장 원본을 제시하거나 압수조서와 압수물 목록을 작성하여 피압수・수색 당사자에게 교부하지도 않은 채 피고인의 이메일을 압수한 후 이를 증거로 제출한 사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압수된 이메일은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72조에서 규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규정에 따른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위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만으로 그 구속영장 발부결정이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88조는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즉시 공소사실의 요지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사후 청문절차에 관한 규정으로서 이를 위반한 경우 구속영장의 효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 제3항에 위반하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한 압수물은 이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결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제3항을 위반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이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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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인의 체포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인의 현행범 체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물리적 충돌이 적정한한계를벗어났는지여부는그행위가소극적인 방어행위인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인가에 따라 결정된다.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1항이 현행범인으로 규정한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이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고,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아닌 자가 현행범인을 체포한 때에는 즉시 검사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며, 이때 인도시점은 반드시 체포시점과 시간적으로 밀착된 시점이어야 한다. ㉣공장을 점거하여 농성 중이던 조합원들이 경찰과 부식반입 문제를 협의하거나 기자회견장 촬영을 위해 공장 밖으로 나오자, 전투경찰대원들은 ‘고착관리’라는 명목으로 그 조합원들을 방패로 에워싸고 이동하지 못하게 한 사안에서, 위 조합원들이 어떠한 범죄행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고 하는 등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위 전투경찰대원들의 행위는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한다.
㉠(O) ㉡(X) ㉢(O) ㉣(X)
㉠(O) ㉡(O) ㉢(X) ㉣(O)
㉠(X) ㉡(X) ㉢(O) ㉣(X)
㉠(X) ㉡(O) ㉢(X) ㉣(O)
결론: ㉠ X, ㉡ O, ㉢ X, ㉣ 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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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범죄행위에공범으로가담시키려고하였다는등의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르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는 안된다.
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 가능한 것은 아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결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서, 피의자·피고인 본인의 접견교통권과 표리관계에 있고 법령에 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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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매체의 임의제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
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피의자가 자기 소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현행범체포현장이나범죄현장에서도소지자등이임의로 제출하는 저장매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결론: 임의제출된 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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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결론: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도 증명의 대상이며, 판례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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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기죄의 증거인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인격권의발현물이라고볼수없고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위 업무일지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영사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협약에 따른 피고인의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1개
2개
3개
4개
결론: 옳은 것은 ㉢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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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며,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할 수 없다.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습범은 피고인의 습벽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상습범에 있어 피고인의 자백이 있는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X)㉡(O)㉢(X)㉣(O)
㉠(X)㉡(X)㉢(O)㉣(X)
㉠(O)㉡(O)㉢(X)㉣(O)
㉠(O)㉡(X)㉢(O)㉣(X)
옳고 그름은 ㉠ X, ㉡ O, ㉢ X, ㉣ O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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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한 후, 수사기관이 항소심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 있는 사람을 특별한 사정 없이 미리 수사기관에 소환하여 작성한 진술조서는 피고인이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는 한 증거능력이 없지만, 위 참고인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 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피고인측에 반대신문의 기회가 부여된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 아닌 자가 녹음한 경우 피고인이 해당 녹음테이프를 증거로 할 수 있음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피고인의 진술 내용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 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여 녹음테이프에 녹음된 진술 내용이 자신이 진술한 대로 녹음된 것임이 증명되고 나아가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것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피고인이아닌자가수사과정에서진술서를작성하였지만 수사기관이 그에 대한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아니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 제3항, 제1항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진술서가 작성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형사소송법」제316조제2항에의하면,‘피고인아닌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 아닌 타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원진술자가 사망, 질병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고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여진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라고 함은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를 제외한 제3자를 의미한다.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도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아 조사과정 기록 의무를 위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진술서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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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의 증명은 참고인의 진술 또는 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개연성 있는 정도의 증명으로 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수사기관에서진술한참고인이법정에서증언을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특신상태의 증명은 개연성 있는 정도로 족한 것이 아니라,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게 하는 증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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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증거동의는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증거동의로 간주된 후, 제1심 법원이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제1심에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 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림으로써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정식재판 청구 후 2회 불출정으로 간주된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철회·취소해도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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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구사이인 甲, 乙, 丙은 사업가 A의 사무실 금고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甲과 乙은 A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丙은 위 사무실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범행 당일 오전 10시경 甲과 乙은 A의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망을 보던 丙과 함께 도주하였다. 甲, 乙, 丙은 검거되어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동으로 기소되어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검사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된 공범 乙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甲의 범죄혐의 입증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甲은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 한편 丙은 甲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甲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주거침입죄및손괴죄기타특별법위반의점은 고려하지 않음)
甲과 乙에 대해서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가 성립하지만, 현장에서의 협동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丙에 대해서는 「형법」 제329조 단순절도죄가 성립한다.
만약 甲과 乙이 A의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A에게발각되어도주하였다면甲과乙의행위에대해서는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면 甲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丙에 대해서는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丙은 공동피고인으로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다.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채 증인으로 선서했다면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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