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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가)와 (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가)구성요건적 실행행위에 의해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여 범죄가 기수에 이르고 범죄행위도 종료되지만 법익침해 상태는 기수 이후에도 존속되는 범죄 (나)범죄가 기수에 이른 후에도 범죄행위와 법익침해 상태가 범행 종료시까지 계속되는 범죄 ㉠(가)의 경우 기수 이후 법익침해 상태가 계속되는 시점에도 공범성립이 가능하다. ㉡(나)의 공소시효는 기수시부터가 아니라 범죄종료시로부터 진행하므로 범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된다. ㉢(가)와 (나)의 경우 정당방위는 기수시까지 가능하다. ㉣(가)는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만, (나)는 범죄의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지 않고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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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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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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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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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X)㉣(X)
해설
(가)는 상태범, (나)는 계속범이다. 판정은 ㉠ X, ㉡ O, ㉢ X, ㉣ O이다.
- ㉠ 상태범은 기수와 동시에 범죄가 종료되므로, 법익침해 상태가 남아 있어도 그 시점의 가담은 공범이 될 수 없다.
- ㉡ 계속범은 범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 정당방위는 침해가 현재 계속되는 동안 가능하다. 계속범은 종료 시까지 가능하지만 상태범은 기수로 침해행위가 끝난 뒤에는 불가능하므로 둘 모두 기수시까지라고 할 수 없다.
- ㉣ 상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고, 계속범은 기수 이후 종료 시까지 분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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