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친구사이인 甲, 乙, 丙은 사업가 A의 사무실 금고에 거액의 현금이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후, 甲과 乙은 A의 사무실 금고에서 현금을 절취하고 丙은 위 사무실로부터 100m 떨어진 곳에서 망을 보기로 모의하였다. 범행 당일 오전 10시경 甲과 乙은 A의 사무실에 들어가 현금을 절취한 후, 망을 보던 丙과 함께 도주하였다. 甲, 乙, 丙은 검거되어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고 공동으로 기소되어 심리가 진행되었는데, 검사는 경찰수사단계에서 작성된 공범 乙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甲의 범죄혐의 입증의 증거로 제출하였고 甲은 그 내용을 부인하였다. 한편 丙은 甲의 공소사실에 대해 증인으로 채택되어 선서하고 증언하면서 甲의 범행을 덮어주기 위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을 하였다.(주거침입죄및손괴죄기타특별법위반의점은 고려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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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에 대해서는 「형법」 제331조 제2항의 합동절도가 성립하지만, 현장에서의 협동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丙에 대해서는 「형법」 제329조 단순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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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甲과 乙이 A의 사무실 출입문의 시정장치를 손괴하다가 A에게발각되어도주하였다면甲과乙의행위에대해서는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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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의 피의자신문조서는 乙이 법정에서 그 내용을 인정하면 甲이 내용을 부인하더라도 甲의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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丙에 대해서는 「형법」 제152조 제1항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丙은 공동피고인으로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다.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채 증인으로 선서했다면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 망보기를 맡은 丙에게도 합동절도의 죄책이 인정된다. 망보기도 범행의 분담이며, 현장에 직접 있지 않은 공모자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단순절도에 그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합동절도는 절취행위에 착수해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시정장치를 손괴하다 발각된 단계는 아직 그 착수 전이어서 특수절도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甲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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