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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피고인 아닌 자의 진술내용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며, 자백을 자백으로 보강할 수 없다는 법리에 따라 그 진술내용을 피고인의 자백의 보강증거로 할 수 없다. ㉡일정한 증거가 발견되면 피의자가 자백하겠다고 한 약속이 검사의 강요나 위계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던가 또는 불기소나 경한 죄의 소추 등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자백의 약속하에 된 자백이라 하여 곧 임의성 없는 자백으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상습범은 피고인의 습벽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범죄로서 상습범에 있어 피고인의 자백이 있는 경우,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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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O)㉢(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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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X)㉢(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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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X)㉣(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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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X)㉢(O)㉣(X)
해설
옳고 그름은 ㉠ X, ㉡ O, ㉢ X, ㉣ O이다.
- ㉠(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백의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
- ㉡(O): 자백 약속이 강요·위계나 불기소·경한 소추 같은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약속하에 한 자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X): 상습범도 포괄일죄이지만 자백만으로는 안 되고,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O):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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