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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실행의 착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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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강제집행절차를 위한 일련의 시작행위라고 할 수 있으므로,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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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는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한다는 점과 이로 인하여 자기 또는 제3자가 이익을 취득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나 의사를 가지고 임무에 위배한 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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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배임죄에서 부작위를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기 위해서는 작위의무가 이행되지 않으면 사무처리의 임무를 부여한 사람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리라고 객관적으로 예견되는 등으로 구성요건적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이루어져야 하고, 행위자는 부작위 당시 자신에게 주어진 임무를 위반한다는 점과 그 부작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점을 인식하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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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이 乙로부터 국제우편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경우, 필로폰을 받을 국내 주소를 알려주었으나 乙이 필로폰이 들어 있는 우편물을 발신국의 우체국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甲의이러한행위는향정신성의약품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설
결론: 국제우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사안에서 상대방이 우편물을 발신국 우체국에 제출하기 전이라면 아직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국내 주소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수입의 구체적 위험이 생겼다고 하기 어렵다.
-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로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신청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 배임죄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이익취득·손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임무위배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한다.
-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은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있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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