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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주거침입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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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가 일정한 토지와 외부의 경계에 인적 또는 물적 설비를 갖추고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면 그 토지에 인접하여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토지는 건조물침입죄의 객체인 위요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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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용단독주택이나다세대주택・연립주택・아파트와같은 공동주택 내부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그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주거침입죄의 객체인 ‘사람의 주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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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의 목적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거침입죄의 침입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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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법률적인 근거 기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가 공동생활의 장소에 출입하는 것을 금지한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이에 대항하여 공동생활의 장소에 들어갔더라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해설
결론: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하여 그 건조물의 효용을 보조하는 토지이다.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없는 토지는 경계에 설비를 갖추었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위요지가 아니다.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에 해당한다.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범죄 목적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입이 아니다.
-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은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들어가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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