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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위법성조각사유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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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 甲의 고소로 조사받는 것을 따지기 위하여 야간에 甲의 집에 침입한 상태에서 문을 닫으려는 甲과 열려는 A 사이의 실랑이가 계속되는 과정에서 문짝이 떨어져 그 앞에 있던 A가 넘어져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타박상을 입게 된 경우, 甲의 행위는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2
현역군인이 국군보안사령부의 민간인에 대한 정치사찰을 폭로한다는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나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노동조합이 주도한 쟁의행위 자체의 정당성과 이를 구성하거나 여기에 부수되는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하여야 하므로, 일부 소수의 근로자가 폭력행위 등의 위법행위를 하였더라도, 전체로서의 쟁의행위마저 당연히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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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상 선거비용지출죄는 회계책임자가 아닌 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 성립되는 죄인바, 후보자가 그와 같은 행위가 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하더라도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이상 회계책임자가 후에 후보자의 선거비용 지출을 추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해설

결론: 야간에 따지려고 침입한 A와 문을 닫으려는 甲 사이의 실랑이에서 A가 다친 경우, 판례는 甲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본다. 용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현역군인이 정치사찰 폭로를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정당행위가 아니다.
  •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과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므로 일부의 폭력행위로 전체가 당연히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후 추인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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