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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사기죄의 증거인 업무일지가 피고인의 사생활 영역과 관계된 자유로운인격권의발현물이라고볼수없고피고인을 형사소추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업무일지가 반드시 필요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제3자에 의하여 절취된 것으로서 피해자측이 이를 수사기관에 증거자료로 제출하기 위하여 대가를 지급하였다면, 위 업무일지는 위법수집증거로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사법경찰관이 체포 당시 외국인인 피고인에게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다면 피고인에게 영사조력이 가능한지 여부나 실질적인 불이익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국제협약에 따른 피고인의 권리나 법익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체포나 구속 이후 수집된 증거와 이에 기초한 증거들은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이상 피고인에게 실질적 반대신문권의 기회가 부여되지 아니한 채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은 위법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로 그 하자가 치유될 수 있고, 이 경우 피고인의 책문권 포기의 의사는 명시적인 것이어야 한다. ㉣검사가 공소제기 후 「형사소송법」 제215조에 따라 수소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청구하여 발부받은 영장에 의하여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그와 같이 수집된 증거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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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결론: 옳은 것은 ㉢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 ㉠ 절취된 업무일지를 피해자 측이 대가를 주고 제출한 경우도 사생활 영역과 무관한 증거이고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되지 않는다.
  • ㉡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영사조력이 가능했는지, 실질적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며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 실질적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책문권을 포기하면 하자가 치유되며 그 포기 의사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 ㉣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수소법원 외의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 한 압수·수색은 적법절차에 어긋나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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