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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형사소송법」 제314조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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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의 증명은 참고인의 진술 또는 조서의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에 대한 개연성 있는 정도의 증명으로 족하고, 법관으로 하여금 반드시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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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의 ‘특신상태’와 관련된 법리는 마찬가지로 원진술자의 소재불명 등을 전제로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의 ‘특신상태’에 관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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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말하는 ‘원진술자가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사망, 질병 등 명시적으로 열거된 사유 외에도,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증인신문 당시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 불가능하게 된 경우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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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에서진술한참고인이법정에서증언을거부하여 피고인이 반대신문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정당하게 증언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도, 피고인이 증인의 증언거부 상황을 초래하였다는등의특별한사정이없는한「형사소송법」 제314조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해설

특신상태의 증명은 개연성 있는 정도로 족한 것이 아니라,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게 하는 증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제314조의 특신상태 법리는 같은 전제를 가진 전문진술 규정(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의 특신상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증인신문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진술 일부가 재현 불가능해진 경우도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된다.
  •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아니고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한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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