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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매체의 임의제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저장매체의 임의제출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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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제출된 정보저장매체에서 압수의 대상이 되는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서는 전자정보에 대해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지만,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이를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면 그 위법성이 치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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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가 피의자의 소유・관리에 속하는 정보저장매체를 영장에 의하지 않고 임의제출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의자에게 참여권을 보장하고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는 등 피의자의 절차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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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가 자기 소유의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면서 클라우드 등 제3자가 관리하는 원격지에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를 수사기관에게 제출한다는 의사로 수사기관에 클라우드 등에 접속하기 위한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임의로 제공한 경우, 위 클라우드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임의제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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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범체포현장이나범죄현장에서도소지자등이임의로 제출하는 저장매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의하여 영장 없이 압수하는 것이 허용된다.
해설

결론: 임의제출된 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피의자의 소유·관리 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참여권 보장과 압수 전자정보 목록 교부 등 절차적 권리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
  • 현행범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저장매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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