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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죄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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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관련자에게 제3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요구하여 계약 체결을 하게 한 행위가 제3자뇌물수수죄의 구성요건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구성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각각 성립하고 양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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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공문서작성죄와동행사죄가수뢰후부정처사죄와각각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경우,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 상호간은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지라도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는 수뢰후 부정처사죄와 대비하여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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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포괄일죄가 될 수 있으므로 횡령, 배임의 행위와 사기의 행위 사이에는 포괄일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형법」 제40조가 규정하는 한 개의 행위가 여러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란, 여러 개의 죄명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규정한 법조에 의하여 처단한다는 취지와 함께 다른 법조의 최하한의 형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 즉, 각 법조의 상한과 하한을 모두 중한 형의 범위 내에서 처단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해설

결론: 횡령·배임 행위와 사기 행위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달라 포괄일죄가 될 수 없다. 수개의 행위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이다.

  •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한 개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다.
  •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각각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상상적 경합이면, 이들 상호 간이 경합범이라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 상상적 경합의 처단은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뿐 아니라 다른 법조의 하한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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