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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재산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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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과 乙이 공동으로 생강밭을 경작하여 그 이익을 분배하기로 약정하고 생강 농사를 시작하였으나, 곧바로 동업 관계에 불화가 생겨 乙이 묵시적으로 동업 탈퇴의 의사표시를 한 채 생강밭에 나오지 않자, 그때부터 甲이 혼자 생강밭을 경작하고 수확하여 생강을 반출한 경우, 甲의 행위는 절도죄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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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의 성립에 필요한 불법영득의 의사는 물건의 가치만을 영득할 의사만으로는 부족하고, 재물의 소유권 또는 이에 준하는 본권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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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범인이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고 있는 물건을 위탁자로부터 보관받아 이를 횡령한 경우,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으면 범인과 위탁자 사이에 친족관계가 없더라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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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를 저지른 이후에 별도의 재산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후행위가 있었다면 비록 그 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서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후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인하여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해설

결론: 재산범죄 이후의 별도 재산범죄 사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물건의 가치만 영득할 의사로도 족하고, 소유권 등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까지 요하지 않는다.
  •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던 물건을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소유자는 물론 위탁자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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