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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명예훼손의죄에관한설명중옳지않은것은모두 몇 개인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형법」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제2항의 ‘허위의 사실’과 반대되는‘진실한사실’을말하며,가치판단이나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은 아니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으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발언 후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공연성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되어야 한다. ㉢「형법」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이라 함은 널리 국가・사회 기타 일반 다수인의 이익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특정한 사회집단이나 그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도 포함한다. ㉣「형법」 제309조 제1항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은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있어 서로 상반되는 관계에 있으므로,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관한것인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비방할 목적은 부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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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 ㉠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허위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가치판단·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틀린 설명이다.
  • ㉡ 공연성은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으로 전파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하고,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한다. 맞는 설명이다.
  • ㉢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 맞는 설명이다.
  • ㉣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상반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 맞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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