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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접견교통권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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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접견교통의 상대방인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이 그 변호인을 자신의범죄행위에공범으로가담시키려고하였다는등의사정만으로 그 변호인의 신체구속을 당한 사람과의 접견교통을 금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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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4조에 따르면 변호인 또는 변호인이 되려는 자는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고 서류 또는 물건을 수수할 수 있으며 의사로 하여금 진료하게 할 수 있으므로,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신체구속을 당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접견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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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구속된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의 접견교통권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 자신이 가지는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과는 성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보장된 권리라고 할 수 없으므로, 수사기관의 처분 등에 의하여 이를 제한할 수 있으며 반드시 법령에 의하여서만 제한 가능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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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목적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미결수용자 또는 변호인이 원하는 특정한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곧바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해설
결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서, 피의자·피고인 본인의 접견교통권과 표리관계에 있고 법령에 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 피구속자가 변호인을 범행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면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권리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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