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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선고유예・집행유예・가석방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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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법」 제65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 것이고, 그와 같이 유예기간이 경과함으로써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후에는 「형법」 제62조 단행의 사유가 발각되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이유로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없고 그대로 유예기간 경과의 효과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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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 또는 구류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형법」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지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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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한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그 위반사실이 동시에 범죄행위로 되더라도 그 기소나 재판의 확정 여부 등 형사절차와는 별도로 법원이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형법」 제64조 제2항에 규정된 집행유예 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가를 심리하여 준수사항이나 명령 위반사실이 인정되고 위반의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집행유예를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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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에의하면징역이나금고의집행중에있는사람이 행상(行狀)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때에는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 벌금・과료가 병과되어 있는 때에는 그 금액을 완납하여야 하며,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된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그에 해당하는 금액이 납입된 것으로 본다.
해설
결론: 선고유예의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이며 구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류를 포함시킨 설명이 틀렸다.
전과 요건(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은 설명대로이다.
-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뒤에는 유예 취소사유가 발각되어도 취소할 수 없다.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취소는 별도의 형사절차 확정과 무관하게 법원이 심리하여 할 수 있다.
- 가석방은 무기 20년, 유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행정처분으로 하고, 벌금·과료가 병과되면 완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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