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 상세 페이지
소방시설공사업법령상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②법인의 대표자가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어서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③등록을 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이 지날 때까지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때의 경우
④영업정지처분을 받고 영업정지기간 중에 새로운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한 경우
해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에 따라, 보기 1, 2, 4번은 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절대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보기 3번, '등록 후 1년 이내 영업 미개시'의 경우는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는 상대적(임의적) 취소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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