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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교사범과 방조범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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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범이란 타인으로 하여금 범죄실행의 결의를 일으키게 하고, 이 결의에 의하여 범죄를 실행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로서 「형법」 제31조 제1항에 따라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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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은 정범의 실행행위를 방조한다는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인 점에 대한 ‘정범의 고의’를 갖추어야 하며, 목적범의 경우 정범의 목적에 대한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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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자의 교사행위에도 불구하고 피교사자가 범행을 승낙하지 아니하거나 피교사자의 범행결의가 교사자의 교사행위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실패한 교사로서 「형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교사자를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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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조범이란 타인의 범죄실행을 방조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형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해설
결론: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갖추어야 하지만, 목적범에서 정범의 목적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 교사범은 타인에게 범죄실행의 결의를 일으켜 실행하게 하면 성립하고,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았거나 결의가 교사행위로 생긴 것이 아닌 실패한 교사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는 설명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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