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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고 그름의 표시(O, X)가 바르게 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범죄 또는 징계사유의 성립 여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형 또는 징계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까지도 증거위조죄에서 규정한 ‘증거’에 포함된다. ㉡자신이 직접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자기의 이익을 위하여 그 증거가 될 자료를 은닉하였다면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하여 그러한 행위를 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모해위증죄에 있어서 甲이 A를 모해할 목적으로 그러한 목적이 없는 乙에게 위증을 교사한 경우, 공범종속성에 관한 일반규정인 「형법」 제31조 제1항이 공범과 신분에 관한 「형법」 제33조 단서에 우선하여 적용되므로 신분이 있는 甲이 신분이 없는 乙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甲이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乙과 공모하고 공동의 의사에 따라 乙과 함께 자신을 무고한 경우, 甲과 乙은 무고죄의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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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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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X)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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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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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X) ㉢(O) ㉣(O)
해설

결론: ㉠ O, ㉡ O, ㉢ X, ㉣ X이다.

  • ㉠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형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도 포함된다.
  • ㉡ 자신의 형사처분을 면하려고 증거를 은닉하는 것은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해도 마찬가지이다.
  • ㉢ 모해위증에서 신분 있는 교사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신분 없는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되지만, 이는 제31조 제1항이 우선해서가 아니라 제33조 단서에 따른 것이다. 설명이 틀렸다.
  • ㉣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공모해 함께 무고한 경우, 자기무고는 무고죄가 되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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