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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살인 및 폭행・상해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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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 외에도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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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의의미를이해할능력이없고자신의말은무엇이나 복종하는 어린 자식을 권유하여 익사하게 하였다면, 물속에 직접 밀어서 빠뜨린 것이 아니더라도 「형법」 제253조의 위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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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적 차이가 있는 2인 이상의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난경우에그원인된행위가판명되지아니한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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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폭행, 존속폭행의 범행이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되는 경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해설
결론: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어린 자식을 권유해 익사하게 한 경우, 판례는 위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보통살인죄를 인정한다.
피해자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촉탁·승낙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직접 밀어 빠뜨리지 않았어도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된다.
-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함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해 사망했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동시범 특례로 공동정범의 예에 따른다.
- 상습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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