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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증명의 대상과 방법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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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조 단서에 따라 “행위지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가 여부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증명의 대상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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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사범 사건에서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의 적법한 고발이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 되는 경우에 법원은 증거조사의 방법이나 증거능력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의하여 자유로운 증명으로 그 고발 유무를 판단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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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정범에 있어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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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의 요건에 해당하므로 검사가 그 존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지만, 이는 소송상의 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엄격한 증명을 요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해설
결론: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도 증명의 대상이며, 판례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 고발 유무와 같은 소송조건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
- 공모관계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나, 피고인이 부인하면 관련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의 증명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 요건으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지만, 소송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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