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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불심검문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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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불심검문 당시의 구체적 상황은 물론 사전에 얻은 정보나 전문적 지식 등에 기초하여 그 대상자인지를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므로, 불심검문의 적법요건으로 불심검문 대상자에게 「형사소송법」상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가 있을 것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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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경찰 목적의 경찰활동으로 행하여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형사소송법」의 규율을 받는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1항 및 제200조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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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은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가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경찰관이 불심검문 과정에서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다면 어떠한 경우라도 그 불심검문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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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 제6항은 불심검문에 관하여 임의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자를 6시간 동안 경찰관서에 구금하는 것이 허용된다.
해설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체포·긴급체포 등 규율에 따라야 한다.
-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며,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를 요하지 않는다.
-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정복 착용 등으로 대상자가 경찰관의 신분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불심검문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6시간은 임의동행한 사람을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며 6시간 동안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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