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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수사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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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자기의 얼굴 기타 모습을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가지므로, 수사기관이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 타인의 얼굴 기타 모습을 영장 없이 촬영하였다면, 그 촬영은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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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있는 운전자에 대하여 「도로교통법」에 따른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경우 과학적이고 중립적인 호흡측정 수치가 도출되었다 하여도 그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추가로 음주측정을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경찰관이 혐의를 제대로 밝히기 위해 혈액채취에 의한 측정방법으로 재측정하는 것을 위법하다 할 수 없고 운전자는 이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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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채뇨 요구가 이루어진 경우, 채뇨 요구를 위한 위법한 체포와 그에 이은 채뇨 요구는 마약 투약이라는 범죄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하여 연속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개별적으로 그 적법 여부를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그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아 위법한 채뇨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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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제3조제1항제34호의지문채취불응시 처벌규정은 영장주의에 따른 강제처분을 규정한 것으로, 수사상 필요에 의하여 수사기관이 직접강제에 의하여 지문을 채취하려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법관에 의해 발부된 영장이 필요하다.
해설

결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려는 채뇨 요구는 체포와 연속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전체가 위법하다.

  •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촬영도 현재 범행이 행해지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방법이 상당하면 허용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호흡측정 후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은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나 영장이 필요하며, 운전자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경범죄처벌법의 지문채취 불응 처벌규정은 직접강제가 아니라 처벌로 간접 압박하는 규정이므로 영장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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