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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절도 및 강도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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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이 주간에 이루어졌더라도 야간에 절취행위를 하였다면 야간주거침입절도죄가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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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습벽의발현으로절도,야간주거침입절도,특수절도,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을 함께 저지른 경우, 자동차등불법사용의 범행은 상습절도죄에 흡수되지 않고 자동차불법사용죄가 따로 성립한다.
3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아니하였으나,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폭행 또는 협박을 가할 때에 비로소 흉기를 휴대・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형법」 제334조의 예에 의한 준강도(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4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준강도죄의 강도범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해설

결론: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더라도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협박할 때 흉기를 휴대·사용했다면, 준강도 규정이 특수강도의 예에 따르므로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간에 침입했다면 야간에 절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 자동차 등 불법사용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범한 것이면 상습절도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준강도범인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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