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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증거동의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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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318조 제1항 증거동의는 전문증거금지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서류 또는 물건의 증거능력을 부여하려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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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한 피고인이 정식재판절차의 제1심에서 2회 불출정하여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증거동의로 간주된 후, 제1심 법원이 증거조사를 완료하였더라도 피고인이 항소심에 출석하여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제1심에서 간주된 증거동의를 철회 또는 취소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해당 증거의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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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출석한 공판기일에서 증거로 함에 부동의한다는 의견이 진술된 경우에는 그 후 피고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공판기일에 변호인만이 출석하여 종전 의견을 번복하여 증거로 함에 동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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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적 변호사건이라 하여도 피고인이 재판거부의 의사를 표시하고 재판장의 허가 없이 퇴정하고 변호인 마저 이에 동조하여 퇴정해 버림으로써 피고인과 변호인들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증거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318조 제2항의 규정상 피고인의 진의와는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해설

정식재판 청구 후 2회 불출정으로 간주된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철회·취소해도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증거동의는 전문증거금지 원칙의 예외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피고인이 출석한 기일에 부동의했다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변호인만 나와 의견을 번복해 동의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을 거부하며 퇴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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