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 보호적 기능과 보장적 기능은 서로 비례하지 않고 반비례(긴장) 관계에 있어, 한쪽을 강조하면 다른 쪽은 약해진다.
형벌권을 강하게 행사해 법익 보호를 강조할수록 국민의 자유 보장은 위축되고, 반대로 자유 보장을 강조하면 법익 보호는 약해지는 관계이다.
- 법익 보호 기능은 형법의 기본 기능이며, 법익은 법률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을 뜻한다.
- 강제력을 수반하는 형법은 신중하게 규정되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형법은 일반 국민에게는 행위규범, 법관에게는 형벌권의 한계를 정하는 재판규범이라는 설명도 맞다.
결론: 게임결과물을 교부하고 돈을 수령하는 행위까지 환전에 포함시키는 해석은 문언의 가능한 의미 안에 있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 정보통신망법의 ‘불안감’은 규범적 구성요건요소이나 사전적 의미로 파악할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 형벌법규의 위임은 긴급한 필요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로 한정되고, 구성요건은 예측 가능할 정도로, 형벌의 종류와 상한·폭은 명백히 정해야 한다는 설명은 맞다.
- 근로기준법이 청산기일 연장합의의 한도를 정하지 않았는데 시행령이 3월로 제한한 것은 위임 없이 처벌 범위를 정한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
(가)는 상태범, (나)는 계속범이다. 판정은 ㉠ X, ㉡ O, ㉢ X, ㉣ O이다.
- ㉠ 상태범은 기수와 동시에 범죄가 종료되므로, 법익침해 상태가 남아 있어도 그 시점의 가담은 공범이 될 수 없다.
- ㉡ 계속범은 범죄가 종료한 때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한다.
- ㉢ 정당방위는 침해가 현재 계속되는 동안 가능하다. 계속범은 종료 시까지 가능하지만 상태범은 기수로 침해행위가 끝난 뒤에는 불가능하므로 둘 모두 기수시까지라고 할 수 없다.
- ㉣ 상태범은 기수시기와 종료시기가 일치하고, 계속범은 기수 이후 종료 시까지 분리된다.
결론: ㉠ ㉡ ㉢ ㉣ 모두 옳은 설명이다.
- ㉠ 아버지를 친구로 오인한 객체의 착오이다. 사람을 살해한다는 인식은 있었으므로 고의 기수가 되며, 존속이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어 형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보통살인죄로 처벌한다.
- ㉡ 방법의 착오에서 법정적 부합설은 같은 구성요건 안에서는 인식과 결과가 부합한다고 보아 B에 대한 살인기수를 인정한다.
- ㉢ 사람을 살해하려 했으나 객체가 개였던 경우(추상적 사실의 착오) 두 학설 모두 살인미수로 보고, 개에 대한 과실손괴는 처벌 규정이 없어 같은 결론에 이른다.
- ㉣ 사람에 대한 상해 의사로 개를 다치게 한 경우도 구성요건이 달라 부합하지 않으므로, 두 학설 모두 A에 대한 상해미수가 된다(과실손괴는 불벌).
결론: 야간에 따지려고 침입한 A와 문을 닫으려는 甲 사이의 실랑이에서 A가 다친 경우, 판례는 甲의 행위를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정당행위로 본다. 용인할 수 없다는 설명이 틀렸다.
- 현역군인이 정치사찰 폭로를 명목으로 군무를 이탈한 행위는 정당방위·정당행위가 아니다.
- 쟁의행위 전체의 정당성과 개개 행위의 정당성은 구별되므로 일부의 폭력행위로 전체가 당연히 위법해지지는 않는다.
- 회계책임자가 아닌 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 사후 추인이 있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결론: 형법의 자구행위에는 야간 등 불안한 상태에서의 공포·경악·흥분·당황을 이유로 한 불벌 규정이 준용되지 않는다. 이 규정은 정당방위(과잉방위)에 관한 것이다.
자구행위는 과잉 시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는 별도의 규정만 둔다.
- 자구행위는 법률이 정한 절차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가능한 경우의 상당한 행위라는 정의가 맞다.
- 이미 발생한 침해에 대한 사후적 긴급행위라는 설명도 맞다.
- 보전 불가능은 국가기관의 구제를 기다릴 수 없거나 후일 공적 수단으로는 실효를 거두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을 뜻한다.
결론: 사물변별능력·의사결정능력은 판단능력·의지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사실의 인식능력이나 기억능력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 심신장애로 변별·결정능력이 없으면 불벌, 미약하면 형의 감경 사유이다.
- 충동조절장애 같은 성격적 결함은 원칙적으로 심신장애가 아니지만, 정신병에 준할 만큼 심각하면 심신장애로 본다.
- 형사미성년자는 연령이라는 생물학적 방법으로, 심신장애인은 생물학적 요소와 심리적 요소를 함께 보는 혼합적 방법으로 판단한다.
결론: 성장교육과정에서 형성된 내재적 관념이나 확신으로 의사결정이 사실상 강제되는 경우는 형법 제12조의 강요된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강요된 행위는 외부의 폭력이나 협박 때문에 적법행위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은 육체적으로 절대적 강제가 되거나 윤리적으로 강압된 경우를 말한다.
- 협박은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달리 막을 방법이 없는 경우의 협박이다.
- 강요와 강요된 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필요하고,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된다.
결론: 국제우편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수입하는 사안에서 상대방이 우편물을 발신국 우체국에 제출하기 전이라면 아직 수입행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없다.
국내 주소를 알려준 것만으로는 수입의 구체적 위험이 생겼다고 하기 어렵다.
-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로 채무자의 이전등기청구권을 압류신청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본다.
- 배임죄는 임무위배의 인식과 이익취득·손해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임무위배행위를 개시한 때 실행에 착수한다.
-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배임은 결과 발생의 위험이 구체화한 상황에서 부작위가 있고 행위자가 이를 인식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결론: 극단적 종속형식은 정범이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며 유책할 것까지 요구하는 형식이다. 처벌조건까지 갖춰야 한다는 것은 이보다 더 나아간 초극단적 종속형식의 내용이다.
- 공범종속성설에서는 정범이 적어도 실행에 착수해야 공범이 성립한다.
- 공범독립성설은 교사·방조 행위 자체가 독립된 범죄이므로 정범의 실행이 없어도 공범이 성립할 수 있다고 본다.
- 제한적 종속형식은 구성요건해당성과 위법성만 요구하므로 책임무능력자의 위법행위에 대한 교사·방조도 공범이 된다.
결론: 방조범은 방조의 고의와 정범의 고의를 갖추어야 하지만, 목적범에서 정범의 목적의 구체적 내용까지 인식할 필요는 없다.
- 교사범은 타인에게 범죄실행의 결의를 일으켜 실행하게 하면 성립하고, 정범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 피교사자가 승낙하지 않았거나 결의가 교사행위로 생긴 것이 아닌 실패한 교사는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다.
- 방조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는 설명은 맞다.
결론: 횡령·배임 행위와 사기 행위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달라 포괄일죄가 될 수 없다. 수개의 행위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별개의 죄이다.
- 제3자뇌물수수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한 개의 행위가 두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상상적 경합이다.
- 허위공문서작성죄와 동행사죄가 각각 수뢰후부정처사죄와 상상적 경합이면, 이들 상호 간이 경합범이라도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단하면 족하다.
- 상상적 경합의 처단은 가장 무거운 죄의 상한뿐 아니라 다른 법조의 하한보다 가볍게 처단할 수 없다는 취지를 포함한다.
결론: 선고유예의 대상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벌금이며 구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구류를 포함시킨 설명이 틀렸다.
전과 요건(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을 것)은 설명대로이다.
-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해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은 뒤에는 유예 취소사유가 발각되어도 취소할 수 없다.
-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 위반에 따른 집행유예 취소는 별도의 형사절차 확정과 무관하게 법원이 심리하여 할 수 있다.
- 가석방은 무기 20년, 유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뒤 행정처분으로 하고, 벌금·과료가 병과되면 완납해야 한다.
결론: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말에 복종하는 어린 자식을 권유해 익사하게 한 경우, 판례는 위계에 의한 살인이 아니라 보통살인죄를 인정한다.
피해자가 자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므로 촉탁·승낙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직접 밀어 빠뜨리지 않았어도 살인의 실행행위로 평가된다.
- 살인예비죄는 살인죄를 범할 목적과 함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한다.
-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상해행위가 경합해 사망했으나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동시범 특례로 공동정범의 예에 따른다.
- 상습존속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결론: 미성년자와 부모가 함께 사는 주거에 침입해 부모만 강제로 퇴거시키고 미성년자와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 약취·유인죄는 형법 제296조의2에 따라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체포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로 계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에 그쳤다면 기수가 아니라 미수이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계속 감금하면 유인죄와 감금죄가 각각 성립하며, 감금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결론: 옳지 않은 것은 ㉠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 ㉠ 제307조 제1항의 ‘사실’은 허위사실과 반대되는 진실한 사실이 아니라, 가치판단·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에 대치되는 개념이다. 틀린 설명이다.
- ㉡ 공연성은 행위 당시의 객관적 사정으로 전파 가능성을 종합해 판단하고, 실제 전파 여부라는 우연한 사정은 소극적 사정으로만 고려한다. 맞는 설명이다.
- ㉢ 제310조의 공공의 이익에는 특정 사회집단이나 구성원의 관심과 이익도 포함된다. 맞는 설명이다.
- ㉣ 비방할 목적과 공공의 이익은 주관적 의도의 방향이 상반되므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이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방 목적은 부인된다. 맞는 설명이다.
결론: 위요지는 건조물에 인접하여 그 건조물의 효용을 보조하는 토지이다. 건조물로서의 요건을 갖춘 구조물이 없는 토지는 경계에 설비를 갖추었더라도 건조물침입죄의 위요지가 아니다.
-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 복도 등 공용 부분도 거주자들의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보호할 필요가 있어 주거에 해당한다.
-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음식점에 영업주의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방법으로 들어간 경우 범죄 목적이 있어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침입이 아니다.
-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공동거주자의 출입을 막은 경우 다른 공동거주자가 들어가도 주거침입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결론: 재산범죄 이후의 별도 재산범죄 사후행위가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그 행위로 취득한 물건은 재산범죄로 취득한 물건으로서 장물이 될 수 있다.
-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는 물건의 가치만 영득할 의사로도 족하고, 소유권 등을 영구적으로 보유할 의사까지 요하지 않는다.
- 위탁자가 소유자를 위해 보관하던 물건을 횡령한 경우 친족상도례는 범인과 소유자는 물론 위탁자 사이에도 친족관계가 있어야 적용된다.
결론: 절도범인이 처음에는 흉기를 휴대하지 않았더라도 체포를 면탈하려고 폭행·협박할 때 흉기를 휴대·사용했다면, 준강도 규정이 특수강도의 예에 따르므로 특수강도의 준강도가 된다.
-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주거침입이 야간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주간에 침입했다면 야간에 절취해도 성립하지 않는다.
- 자동차 등 불법사용은 절도 습벽의 발현으로 범한 것이면 상습절도죄에 포함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강도살인죄의 주체인 강도에는 준강도범인도 포함된다.
결론: 甲이 사기의 고의 없는 B를 도구로 이용해 A로부터 재물을 편취한 경우 A에 대한 사기죄만 성립하고 도구로 이용된 B에 대한 사기죄는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해 반환청구를 할 수 없더라도 기망으로 급여를 하게 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
- 사기죄의 기망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 처분행위는 부작위도 포함하므로, 기망으로 착오에 빠져 채권 행사를 하지 않은 경우도 처분행위가 될 수 있다.
결론: 서면으로 증여의사를 표시해 취소·해제할 수 없게 된 증여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이중으로 처분한 경우, 증여자의 이전등기 의무는 수증자를 위한 사무에 해당하여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다. 타인의 사무가 아니라는 설명이 틀렸다.
- 금전채무 담보를 위한 주식 양도담보에서 채무자가 변제일 전에 처분해도 배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권리이전에 등록을 요하는 자동차의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므로 이중처분해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처리자는 대내관계에서 신임관계가 있으면 충분하고, 대외적 권한이 있을 것까지 요하지 않는다.
결론: 타인의 물건을 본래의 용법에 따라 무단으로 사용·수익하는 행위는 물건의 효용을 해한 것이 아니므로 재물손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소유자의 의사에 따라 게시된 문서를 의사에 반해 떼어내 종래의 이용상태를 일시적으로 불가능하게 한 경우에도 문서손괴죄가 성립할 수 있다.
- 소유자가 아닌 사람은 형법 제33조 본문에 따라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범이 될 수 있을 뿐이고, 소유자에게 범죄가 성립하지 않으면 공동정범은 성립할 여지가 없다.
- 가압류 후 목적물을 취득한 제3취득자가 허위 채무로 근저당권을 설정해도 강제집행면탈죄가 되지 않는다.
방화죄를 예비·음모한 뒤 실행에 이른 후 자수한 경우에는 일반 자수 규정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설명이 옳다. 방화 예비·음모의 필요적 감면 특칙은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만 적용되고, 실행 이후의 자수는 형법총칙의 임의적 감면 사유일 뿐이다.
- 타인 소유의 비현주·비현존 자동차를 불태우는 것은 일반건조물등방화죄로서 추상적 위험범이므로 공공의 위험 발생을 요하지 않는다.
- 재물을 강취한 뒤 피해자를 살해할 의사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는 상상적 경합 관계라는 것이 판례이다.
- 살해 의사로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에 방화하였으나 사망하지 않은 경우 결과적 가중범인 방화치사죄의 미수는 있을 수 없고, 현존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가 문제될 뿐이다.
결론: ㉠ O, ㉡ O, ㉢ X, ㉣ X이다.
- ㉠ 증거위조죄의 증거에는 범죄 성립 여부뿐 아니라 형의 경중에 영향을 미치는 정상을 인정하는 데 도움이 될 자료도 포함된다.
- ㉡ 자신의 형사처분을 면하려고 증거를 은닉하는 것은 증거은닉죄에 해당하지 않고, 제3자와 공동해도 마찬가지이다.
- ㉢ 모해위증에서 신분 있는 교사자는 형법 제33조 단서가 적용되어 신분 없는 정범보다 무겁게 처벌되지만, 이는 제31조 제1항이 우선해서가 아니라 제33조 단서에 따른 것이다. 설명이 틀렸다.
- ㉣ 자기 자신을 무고하기로 공모해 함께 무고한 경우, 자기무고는 무고죄가 되지 않으므로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
결론: 경찰관 직무집행법상 질문을 위한 동행요구가 수사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의 체포·긴급체포 등 규율에 따라야 한다.
- 불심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는 객관적·합리적 기준으로 판단하며,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혐의를 요하지 않는다.
- 공무원증을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정복 착용 등으로 대상자가 경찰관의 신분을 이미 알고 있었다면 불심검문이 위법하지 않으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6시간은 임의동행한 사람을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있는 상한일 뿐이며 6시간 동안 구금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이 아니다.
결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마약 투약 혐의를 확인하려는 채뇨 요구는 체포와 연속된 일련의 과정으로 보아 전체가 위법하다.
-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촬영도 현재 범행이 행해지거나 직후이고 증거보전의 필요성·긴급성이 있으며 방법이 상당하면 허용되므로 어떠한 경우라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설명은 틀리다.
- 호흡측정 후 혈액채취에 의한 재측정은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나 영장이 필요하며, 운전자가 이에 따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경범죄처벌법의 지문채취 불응 처벌규정은 직접강제가 아니라 처벌로 간접 압박하는 규정이므로 영장이 필요하다고 보지 않는다.
결론: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제3항을 위반해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반환하지 않은 압수물은 위법수집증거이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해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 영장 원본 제시 없이 팩스로 사본만 송신하고 압수조서·목록을 교부하지 않은 채 압수한 이메일은 증거로 쓸 수 없다.
- 구속영장 발부 전 사전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면 영장 발부가 위법하지 않다.
- 구속 후 공소사실의 요지 등을 알리는 규정은 사후 청문절차 규정이어서 위반해도 구속영장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결론: ㉠ X, ㉡ O, ㉢ X, ㉣ O이다.
- ㉠ 사인의 현행범 체포 과정의 물리적 충돌이 적정한 한계를 벗어났는지는 소극적 방어인지 적극적 공격인지만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 ㉡ ‘범죄를 실행하고 난 직후’는 실행행위를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뜻한다.
- ㉢ 사인이 체포한 현행범인은 즉시 인도해야 하지만, 인도시점이 체포시점과 반드시 시간적으로 밀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합리적인 시간 안이면 된다.
- ㉣ 범죄를 목전에서 저지르려는 긴급한 사정이 없는데도 방패로 에워싸 이동을 막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체포에 해당한다.
결론: 변호인의 접견교통권도 헌법상 보장되는 권리로서, 피의자·피고인 본인의 접견교통권과 표리관계에 있고 법령에 의하지 않은 수사기관의 처분으로는 제한할 수 없다.
- 피구속자가 변호인을 범행에 가담시키려 했다는 사정만으로 접견교통을 금지할 수 없다.
- 변호인이 되려는 의사를 표시한 자가 객관적으로 변호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접견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조력을 받을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었다면 특정 시점에 접견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만으로 권리 침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임의제출된 저장매체에서 압수 대상 범위를 넘는 전자정보를 영장 없이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이며,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증거동의를 해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
- 피의자의 소유·관리 저장매체를 제3자가 임의제출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참여권 보장과 압수 전자정보 목록 교부 등 절차적 권리 보장 조치가 필요하다.
- 현행범체포현장이나 범죄현장에서 소지자가 임의로 제출하는 저장매체는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영장 없이 압수할 수 있다.
결론: 형법 제6조 단서의 ‘행위지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는지 여부는 직권조사사항이라도 증명의 대상이며, 판례는 검사가 엄격한 증명으로 입증해야 한다고 본다.
- 고발 유무와 같은 소송조건은 자유로운 증명으로 판단하면 된다.
- 공모관계는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나, 피고인이 부인하면 관련 간접사실이나 정황사실의 증명으로 입증할 수밖에 없다.
-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 단서의 특신상태는 증거능력 요건으로 검사가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하지만, 소송상 사실이므로 자유로운 증명으로 족하다.
결론: 옳은 것은 ㉢ 하나뿐이므로 1개이다.
- ㉠ 절취된 업무일지를 피해자 측이 대가를 주고 제출한 경우도 사생활 영역과 무관한 증거이고 형사소추에 필요한 증거라면 위법수집증거로 배제되지 않는다.
- ㉡ 영사통보권을 지체 없이 고지하지 않았더라도 영사조력이 가능했는지, 실질적 불이익이 있었는지를 따져야 하며 곧바로 증거능력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 ㉢ 실질적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은 증인의 법정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나, 피고인이 책문권을 포기하면 하자가 치유되며 그 포기 의사는 명시적이어야 한다.
- ㉣ 공소제기 후 수사기관이 수소법원 외의 판사에게 영장을 받아 한 압수·수색은 적법절차에 어긋나 원칙적으로 증거로 쓸 수 없다.
옳고 그름은 ㉠ X, ㉡ O, ㉢ X, ㉣ O이다.
- ㉠(X): 피고인이 범행을 자인하는 것을 들었다는 제3자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백의 보강증거로 쓸 수 있다.
- ㉡(O): 자백 약속이 강요·위계나 불기소·경한 소추 같은 이익과 교환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약속하에 한 자백이라는 이유만으로 임의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X): 상습범도 포괄일죄이지만 자백만으로는 안 되고, 이를 구성하는 각 행위마다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 ㉣(O): 보강증거는 자백이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정도면 족하고,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가능하다.
수사과정에서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고도 조사과정을 기록하지 않아 조사과정 기록 의무를 위반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진술서라 할 수 없어 증거능력이 없다.
- 항소심 증인으로 신문할 사람을 미리 소환해 작성한 진술조서는 증인이 법정에서 진정성립을 인정하고 반대신문 기회가 주어져도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외가 인정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피고인의 진술을 피고인 아닌 자가 녹음한 경우에는 제31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작성자(녹음한 사람)의 진술로 피고인이 진술한 대로 녹음되었음이 증명되고 특신상태가 인정되어야 한다. 진술자인 피고인의 진술로 증명한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 전문진술 규정에서 말하는 '피고인 아닌 자'에는 제3자뿐 아니라 공동피고인이나 공범자도 포함된다. 이들을 제외한다는 설명은 틀리다.
특신상태의 증명은 개연성 있는 정도로 족한 것이 아니라,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에 이르게 하는 증명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제314조의 특신상태 법리는 같은 전제를 가진 전문진술 규정(원진술자가 진술할 수 없는 경우)의 특신상태 해석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 증인신문 당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여 진술 일부가 재현 불가능해진 경우도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포함된다.
- 참고인이 법정에서 증언을 거부한 경우, 정당한 증언거부권 행사가 아니고 피고인이 그 상황을 초래한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다면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정식재판 청구 후 2회 불출정으로 간주된 증거동의는 증거조사가 완료된 뒤에는 항소심에서 철회·취소해도 이미 부여된 증거능력이 상실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설명이 적절하지 않다.
- 증거동의는 전문증거금지 원칙의 예외로, 반대신문권을 포기하겠다는 피고인의 의사에 따라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 피고인이 출석한 기일에 부동의했다면, 피고인이 불출석한 기일에 변호인만 나와 의견을 번복해 동의해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다.
-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피고인과 변호인이 재판을 거부하며 퇴정한 경우에는 피고인의 진의와 관계없이 증거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丙은 공동피고인으로서 피고인의 지위에 있다. 변론이 분리되지 않은 채 증인으로 선서했다면 법률에 의한 선서를 한 증인으로 볼 수 없으므로, 허위진술을 했더라도 위증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설명이 적절하다.
- 망보기를 맡은 丙에게도 합동절도의 죄책이 인정된다. 망보기도 범행의 분담이며, 현장에 직접 있지 않은 공모자도 합동절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단순절도에 그친다는 설명은 틀리다.
- 합동절도는 절취행위에 착수해야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시정장치를 손괴하다 발각된 단계는 아직 그 착수 전이어서 특수절도 미수가 성립하지 않는다.
-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공범 乙의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 甲이 내용을 부인하면, 乙이 법정에서 내용을 인정하더라도 甲에 대한 증거로 쓸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