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체포・감금 및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 |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체포・감금 및 약취・유인의 죄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1
미국인이 프랑스에서 일본인 미성년자를 약취한 경우, 우리 형법을 적용할 수는 없다.
2
체포 행위가 확실히 사람의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로 계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인 것에 그쳤다고 하여도 체포죄의 미수가 아닌 기수에 이른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미성년자와 부모가 함께 거주하는 주거에 침입하여 부모만을 강제로 퇴거시키고 미성년자와 독자적인 생활관계를 형성하기에 이르렀다면, 비록 장소적 이전이 없었다 할지라도 「형법」 제287조의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한다.
4
미성년자를 유인한 자가 계속하여 미성년자를 불법하게 감금한 경우, 감금죄만 성립하고 미성년자유인죄는 이에 흡수된다.
해설

결론: 미성년자와 부모가 함께 사는 주거에 침입해 부모만 강제로 퇴거시키고 미성년자와 독자적 생활관계를 형성한 경우, 장소적 이전이 없어도 미성년자약취죄가 성립한다.

  • 약취·유인죄는 형법 제296조의2에 따라 외국인의 국외범에도 우리 형법이 적용되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틀리다.
  • 체포가 신체의 자유를 구속하는 정도로 계속되지 못하고 일시적에 그쳤다면 기수가 아니라 미수이다.
  • 미성년자를 유인한 뒤 계속 감금하면 유인죄와 감금죄가 각각 성립하며, 감금죄에 흡수되지 않는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이어서 풀어보기

[경찰공무원 형사법] 23년 1회차 40문항 이어서 보기문제·정답·해설을 한 페이지에서 이어서 볼 수 있어요경찰공무원 형사법 기출문제 암기장 전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