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약정한 보험료를 지급하고, 상대방은 일정한 보험금이나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2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3
    보험계약은 요물계약이다.
    4
    보험계약은 부합계약의 일종이다.
    해설

    보험계약은 당사자의 의사표시 합치만으로 성립하는 낙성계약(불요식 낙성계약)이며, 물건의 인도 등 급부가 있어야 성립하는 요물계약이 아니다.

    보험료 지급이나 보험증권 교부는 계약 성립의 요건이 아니라 성립 후의 이행행위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이 보험료 지급과 보험금 지급 약정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 청약과 승낙의 합치로 성립한다는 점, 보험자가 미리 작성한 약관에 상대방이 따르는 부합계약이라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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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2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3월 이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데, 그 권리의 행사시점은 보험사고 발생시부터이다.
    4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해설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를 구속하는 근거는 법규성이 아니라, 당사자가 그 약관을 계약 내용으로 편입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의사설)이다.

    약관의 구속력은 법률 자체의 효력이 아니라 계약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근거한다는 점이 핵심이다.

    • 약관 교부·설명의무 위반시 계약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철회'권이 아니라 취소권이며, 그 행사기간은 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이다.
    • 설명의무 위반의 효과는 계약을 소급 무효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계약자에게 취소권을 부여하는 것이며, 그 행사시점도 보험사고 발생시가 아니라 계약 성립 후 일정 기간 내이다.
    • 보험자의 약관 설명의무는 계약 체결 후가 아니라 체결 전에 이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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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 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지 아니하고 불특정의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의 위임이 없는 때에는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4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 그 타인은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그 계약의 이익을 받게 된다.
    해설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 그 타인(피보험자·보험수익자)은 별도의 수익의 의사표시 없이도 당연히 계약의 이익을 받는다.

    이는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과 달리 상법이 정한 특칙으로, 타인의 수익 의사표시를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자가 위임을 받아 특정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 위임 없이도 불특정 타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점, 손해보험에서 타인의 위임이 없는 경우 이를 보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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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보험자는 그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없다.
    3
    보험계약의 당사자는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음을 약정할 수 있다. 이 기간은 1월을 내리지 못한다.
    4
    보험증권을 멸실 또는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그 증권작성의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설

    기존 보험계약을 연장·변경한 경우 보험자는 보험증권에 그 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증권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따라서 갈음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 증권 작성·교부 의무가 없다는 점, 증권 교부일로부터 1월을 내리지 못하는 기간 내에서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약관을 정할 수 있다는 점, 증권을 멸실·현저히 훼손한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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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보험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2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4
    최초보험료 지급지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험계약의 부활청구권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며, 최초보험료 지급지체를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활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최초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 그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 계속보험료 부지급에 따른 해지를 전제로 하는 부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기간의 시기를 계약 이전 시점으로 소급 설정할 수 있다는 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몰랐던 때는 예외),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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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보험대리상 등의 권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2
    보험대리상의 권한에 대한 일부 제한이 가능하고, 이 경우 보험자는 선의의 제3자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다.
    3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 변경, 해지 등 보험계약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4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는 보험계약자로부터 고지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해설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변경·해지 등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이는 상법이 명문으로 인정하는 보험대리상의 기본 권한이다.

    • 보험대리상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권한도 가진다.
    • 보험대리상의 권한을 일부 제한한 경우, 보험자는 그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하지 못한다.
    • 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체결을 중개하는 자(보험설계사 등)는 원칙적으로 고지를 수령할 권한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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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나 보험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ㄹ.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1
    ㄱ, ㄴ, ㄷ
    2
    ㄱ, ㄴ, ㄹ
    3
    ㄱ, ㄷ, ㄹ
    4
    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특별위험 소멸에 따른 보험료 감액청구ㆍ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청구ㆍ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 제한이며, 보험자도 사고 전 임의해지를 할 수 있다는 설명만 틀렸다.

    보험사고 발생 전의 임의해지권은 보험계약자에게만 인정된다. 상법은 보험사고가 생기기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며, 보험자에게는 같은 해지권을 주지 않는다. 보험자가 임의로 계약을 끊을 수 있다면 보장의 존속을 신뢰한 계약자가 무방비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세 지문은 상법 규정 그대로다.

    • 예기한 특별위험이 보험기간 중 소멸하면 위험이 줄어든 만큼 계약자는 장래에 대한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이 무효인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미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그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만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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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자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경미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때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2
    보험계약당시에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에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3
    보험자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4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보험자가 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경미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상 해지권이 배제되는 경우는 보험자가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 한정되므로, 경미한 과실로 몰랐던 때까지 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부실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가 위반 사실을 알았던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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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상법상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만 답변하면 된다.
    2
    상법에 따르면 보험기간중에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지급에 관하여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받은 후 지체없이 보험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4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해설

    보험자가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의 지급능력이 상실될 위험에서 계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상법상 해지권이다.

    • 고지의무는 보험자가 서면으로 질문한 사항에만 한정되지 않고 중요한 사항 전반에 대해 부담한다.
    • 보험기간 중 계약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증가한 때 보험자는 계약체결일이 아니라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약정기간이 없는 경우 보험자는 사고발생 통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지급할 보험금액을 정하고, 그 정하여진 날부터 10일 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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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금청구권
    • 보험료반환청구권
    • 보험료청구권
    • 적립금반환청구권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제시된 네 가지 중 보험료청구권 하나만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답은 1개다.

    상법은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갖는 보험료청구권은 2년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보험금청구권·보험료반환청구권·적립금반환청구권은 모두 계약자 측이 보험자에게 갖는 권리로 3년이고, 보험자가 갖는 권리인 보험료청구권만 2년이다.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기간을 갈라 두면 혼동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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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2주 이내에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2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지급 받은 때에 상법이 정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추정한다.
    3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 받은 때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기간내에 낙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4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받은 경우에 언제나 보험 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해설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를 지급받은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상법이 정한 기간(30일) 내에 낙부통지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

    이는 청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승낙 의제 규정이다.

    • 낙부통지 기간은 2주가 아니라 30일이다.
    • 보험료 상당액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도 낙부통지 의무는 똑같이 적용되며, 이를 해태한 효과는 '추정'이 아니라 승낙한 것으로 본다(간주)는 것이다.
    • 보험료를 받았더라도 보험자가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있으면 보험계약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어 언제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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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가계보험의 약관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1
    약관설명의무 위반시 계약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2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3
    해지환급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한 조항
    해설

    가계보험에서 상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이지만, 유리한 조항은 허용된다.

    상법은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활 청구를 인정하는데, 해지환급금이 반환된 경우에도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계약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유효한 약관으로 허용될 수 있다.

    • 약관설명의무 위반시 취소 가능 기간을 상법이 정한 기간(성립일부터 3개월)보다 짧게(1개월) 정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불리해 허용되지 않는다.
    • 보험증권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상법이 정한 최소 기간(1월)보다 짧은 2주로 정하는 것은 불리해 허용되지 않는다.
    •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까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은 계약자에게 불리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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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보험계약의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보험증권에는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3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의 체결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해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 보험기간 중 수시로 교체된 물건이라도 보험사고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이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계약 체결 시에 있던 물건을 기준으로 한다고 서술한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보험자가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 손해보험증권에 작성지와 작성연월일을 기재해야 한다는 점, 상실된 이익·보수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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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보험금액이 보험계약당시의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때를 말한다.
    2
    보험자 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3
    보험료의 감액은 보험계약체결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으나 보험금액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그 효력이 있다.
    4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초과보험계약은 무효이며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때 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해설

    초과보험에서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만 효력이 있다.

    보험료 감액이 계약체결시로 소급한다는 설명은 상법 규정과 반대이므로 옳지 않다.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를 초과보험이라 한다는 점, 보험자·계약자가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 계약자의 사기로 체결된 초과보험은 무효이며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때까지의 보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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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상법상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체결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2
    당자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계약체결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
    해설

    당사자 간에 협정한 기평가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가액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이는 협정보험가액 제도가 부당한 이득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의 보험가액은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사고발생시의 가액이다. 또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정한 때 그 가액은 계약체결시의 가액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계약체결시 가액으로 추정한다거나 사고발생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간주)고 한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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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피보험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우리 상법은 손해보험뿐만 아니라 인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이 있을 것을 요구한다.
    2
    상법은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 표현하며 보험의 목적과는 다르다.
    3
    밀수선이 압류되어 입을 경제적 손실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4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
    해설

    피보험이익은 손해보험에서만 요구되는 개념이며, 정액보상 방식인 인보험에서는 피보험이익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상법이 인보험에서도 피보험이익을 요구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상법이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이라 표현하며 보험의 목적(재산 자체)과 구별한다는 점, 위법한 이익(밀수선 압류 손실 등)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는 점, 피보험이익이 보험계약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표준이 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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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상법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
    • 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
    • ㄷ. 사고발생전 임의해지시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
    • ㄹ.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만 최고하고 그의 지급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것
    1
    ㄱ, ㄴ
    2
    ㄴ, ㄷ
    3
    ㄱ, ㄴ, ㄷ
    4
    ㄱ, ㄷ, ㄹ
    해설

    전쟁위험의 담보, 최초보험료 지급 전의 책임 개시,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의 포기는 모두 당사자간 다른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 속한다.

    상법은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생긴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하므로 특약으로 전쟁위험을 담보할 수 있고, 보험자의 책임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되므로 특약으로 보험료 지급 전에 책임을 개시시킬 수 있다.

    사고발생 전 임의해지 시의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 역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인정되는 권리여서,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뒤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못하며, 이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계약자에게만 최고하고 해지하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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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한 경우에만 상법상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2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 대하여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
    3
    중복보험의 경우 보험자 1인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4
    보험자는 보험가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해설

    동일한 목적과 사고에 관해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각 보험계약의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이는 중복보험 여부를 각 보험자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의무이다.

    • 중복보험은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면 성립하며, '현저히' 초과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 보험자 1인에 대한 피보험자의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중복보험자는 보험가액이 아니라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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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 ㄱ )의 일부를 보험에 붙인 경우에는 보험자는 ( ㄴ )의 ( ㄷ )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할 책임을 진다. 그러나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 ㄹ )의 한도 내에서 그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1
    ㄱ: 보험금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ㄹ: 보험금액
    2
    ㄱ: 보험금액, ㄴ: 보험금액, ㄷ: 보험가액, ㄹ: 보험가액
    3
    ㄱ: 보험가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ㄹ: 보험가액
    4
    ㄱ: 보험가액, ㄴ: 보험금액, ㄷ: 보험가액, ㄹ: 보험금액
    해설

    일부보험의 보상은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르므로 ㄱ은 보험가액, ㄴ은 보험금액, ㄷ은 보험가액, ㄹ은 보험금액이 된다.

    일부보험이란 보험가액의 일부만을 보험에 붙인 경우를 말하므로 첫 괄호에는 보험가액이 들어가고, 이때 보험자는 비례보상, 즉 보험금액보험가액\dfrac{\text{보험금액}}{\text{보험가액}} 만큼만 책임진다.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을 두면 실손보상이 가능해지지만, 그 경우에도 보험자의 책임은 약정한 보험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점이 마지막 괄호의 답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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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도 이득금지의 원칙상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3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4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설

    보험의 목적에 관해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이미 생긴 경우, 그 후 목적물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다른 사고로 멸실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그 이후의 사정 변화와 무관하게 보상책임이 유지된다는 원칙이다.

    •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손해액은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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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 ( )에 들어갈 상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상법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 )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양도인
    2
    양수인
    3
    양도인과 양수인
    4
    양도인 또는 양수인
    해설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는 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다.

    상법 제679조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그 경우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둘 중 어느 한쪽이 통지하면 의무가 이행되는 구조이므로, 양도인만이나 양수인만으로 좁히거나 양쪽이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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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손해방지의무 등에 관한 상법 규정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손해방지의무를 부담한다.
    2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의 합계액이 보험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의 지시에 의한 경우에만 보험자가 이를 부담한다.
    3
    상법은 피보험자는 보험자에 대하여 손해방지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4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유익하였던 비용은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지 않는다.
    해설

    손해방지의무는 피보험자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자도 함께 부담한다.

    손해의 확대를 막기 위한 협력의무이므로 계약당사자인 계약자에게도 적용된다.

    • 손해방지비용과 보상액의 합계가 보험금액을 초과하더라도, 보험자의 지시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자가 이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다.
    • 피보험자가 보험자에게 손해방지비용의 선급을 청구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다.
    •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해 유익했던 비용은 보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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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2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3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한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음에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해설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 원칙적으로 보험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되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예외 사유를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설명한 것은 상법 규정과 다르므로 옳지 않다.

    제3자의 행위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계약자·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는 점, 보험금 일부만 지급한 경우 피보험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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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는 경우, 상법규정으로 옳은 것은?
    1
    보상할 금액을 전액 지급한 후 그 지급기일이 도래한 때 보험자는 잔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2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있다.
    3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때라면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4
    상법은 보험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보상할 금액에서 이를 공제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해설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때 지급받지 못한 보험료 잔액이 있으면, 그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이는 보험자의 보험료 채권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상법상 특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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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건물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소재지, 구조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한다.
    2
    동산을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3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는 화재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이 아니다.
    해설

    화재보험증권에도 일반 보험증권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가 기재사항에 포함된다.

    따라서 이를 기재사항이 아니라고 한 설명은 옳지 않다.

    건물의 소재지·구조·용도, 동산의 존치한 장소의 상태와 용도,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을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한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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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보험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없다.
    2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정하고 있다.
    3
    재보험약정서에는 재보험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분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보험사업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요하지 않는다.
    해설

    재보험약정서에는 재보험금 지급에 관한 사항뿐 아니라 분쟁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 설명이 옳다.

    재보험사업에 관한 다른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정부는 재해보험에 관한 재보험사업을 할 수 있다.
    • 재보험수수료 등 재보험 약정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아니라 농어업재해보험법이 직접 규정하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재보험 업무의 일부를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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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 ㄱ )과 협의하여 법 제21조에 따른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 ㄴ )을 설치하여야 한다.

    1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보험계정
    2
    ㄱ: 기획재정부장관, ㄴ: 기금계정
    3
    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보험계정
    4
    ㄱ: 해양수산부장관, ㄴ: 기금계정
    해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협의해야 할 상대는 해양수산부장관이고, 한국은행에 설치하는 것은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계정이다.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은 농업재해와 어업재해를 함께 다루는 기금이어서, 그 수입·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계정 설치에도 두 부처 장관의 협의가 전제된다.

    이때 한국은행에 두는 것은 보험료를 관리하는 보험계정이 아니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구분해 담는 기금계정이라는 점이 정답을 가르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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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은?

    •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경우
    •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1
    1,000만원
    2
    1,100만원
    3
    1,200만원
    4
    1,300만원
    해설

    세 위반의 부과기준액이 각각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이므로 합계는 1,100만원이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가 보험안내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가 500만원으로 가장 무겁게 매겨져 있다.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와,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는 각각 300만원이다.

    따라서 5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1,1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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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과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다음의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평가사나 손해사정사가 아닌 경우에는 손해평가인이 될 수 없다.
    2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3
    가축재해보험도 농업재해보험의 일종이다.
    4
    손해평가보조인이라 함은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해설

    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가 아니어도 손해평가인이 될 수 있다. 재해보험 대상 작물을 일정 기간 경작한 경력이 있는 농업인, 관련 분야의 공무원·교원·연구원 등도 법령이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면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으로 위촉할 수 있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은 농림축산식품부고시의 형식을 갖추고 있다.
    • 가축재해보험도 농작물재해보험·임산물재해보험과 함께 농업재해보험의 한 종류이다.
    • 손해평가보조인은 손해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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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 ㄴ.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 ㄷ. 보험계약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 ㄹ.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ㄴ, ㄹ
    해설

    사업계획서에 담기는 것은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과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이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시범사업을 하려면 대상 목적물과 사업지역·사업기간, 보험상품, 정부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나머지 두 항목은 성격이 다르다.

    • 보험계약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은 시범사업을 끝낸 뒤 제출하는 사업 결과보고서의 내용이다.
    •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법령이 열거한 사업계획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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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업무가 아닌 것은?
    1
    손해액 평가
    2
    보험가액 평가
    3
    보험료의 평가
    4
    피해사실 확인
    해설

    손해평가인의 업무는 피해사실 확인, 보험가액 및 손해액 평가, 그 밖에 손해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정되며, 보험료의 평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시 산정·적용되는 것으로 사고 발생 후의 손해평가 업무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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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교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된 손해평가인을 대상으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의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실습은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내용이다.
    3
    손해평가인 정기교육 시 농업재해보험에 관한 기초지식의 교육내용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제정 배경 및 조문별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다.
    4
    위촉된 손해평가인의 실무교육 시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하여 손해평가인은 교육비를 지급한다.
    해설

    손해평가인 실무교육의 교육비는 재해보험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이므로, 손해평가인이 재해보험사업자에게 교육비를 지급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위촉된 손해평가인에게 손해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실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피해유형별 현지조사표 작성실습은 정기교육 내용에 포함된다.
    • 정기교육에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제정 배경 및 조문별 주요내용 등 기초지식 교육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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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 업무의 정지나 위촉의 해지를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손해평가인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2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3개월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4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3개월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는 재해보험사업자가 그 위촉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재량으로 위촉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처럼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손해평가인이 손해평가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촉을 해지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3개월의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에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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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손해평가인은 법에 따른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자기가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모집한 보험계약이라면 해당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3
    자기가 가입하였어도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보험계약이라면 해당자는 그 보험 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손해평가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4
    손해평가반에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에 해당하는 자를 2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해설

    손해평가반 구성에서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모집한 계약도 공정성을 위해 배제 대상이 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손해평가인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이다.
    • 자기가 가입한 보험계약은 자기가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손해평가반에는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면 되고, 2인 이상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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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농작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
    2
    임산물에 발생하는 병충해
    3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화재
    4
    농어촌 주민의 주택에 발생하는 화재
    해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는 농작물·임산물·가축·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화재 등(농업재해)과 양식수산물·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재해(어업재해)를 말하며, 농어촌 주민의 주택에 발생하는 화재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머지 선택지는 모두 법령이 정한 농업재해의 범위(자연재해, 병충해, 시설물 화재 등)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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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재해보험목적물의 선정에 관한 사항
    • ㄴ.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 ㄷ.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에 관한 사항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재해보험목적물의 선정,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는 세 가지 모두 농업재해보험심의회의 심의사항이다.

    심의회는 재해보험 목적물의 선정과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 재해보험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손해평가의 방법과 절차, 재보험사업에 관한 사항 등 제도의 골격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도록 법에 열거되어 있다.

    제시된 항목이 모두 그 열거에 들어 있으므로 일부만 골라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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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7[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
    2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3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농림업, 축산업, 양식수산업에 종사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한다.
    4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빈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해설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체결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재해보험의 종류(농작물·임산물·가축·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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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없는 자는?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중앙회
    3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해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을 할 수 있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산림조합중앙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는 모두 재해보험사업자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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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 및 보험료율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는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등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료율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산정하여야 한다.
    3
    보험료율은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한다.
    4
    보험료율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산정하여야 한다.
    해설

    보험료율은 대한민국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목적물별 또는 보상방식별로 산정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구역 단위 또는 권역 단위로 산정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약정을 체결하려는 자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제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에 기초한 보험료율 산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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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것은?
    1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수협은행의 임직원
    2
    「수산업협동조합법」의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의 임직원
    4
    「보험업법」제83조제1항에 따라 보험을 모집할 수 있는 자
    해설

    수산업협동조합 공제규약에 따른 공제모집인은 수협중앙회장 또는 조합장이 인정하는 자여야 재해보험을 모집할 수 있다.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선택지는 모집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협은행 임직원, 산림조합중앙회 임직원, 보험업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모두 재해보험 모집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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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촉진하기 위하여 손해평가사 제도를 운영한다.
    2
    손해평가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취소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다.
    3
    손해평가사 자격시험의 제1차 시험은 선택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병행할 수 있다.
    4
    보험목적물 또는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
    해설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에게는 손해평가사 자격시험 과목의 일부만 면제할 수 있을 뿐, 전부를 면제할 수는 없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평가사 제도 운영, 자격 취소 후 2년간 응시 제한, 제1차 시험의 선택형 출제 원칙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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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을 위촉하여 손해평가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2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 간의 손해평가에 관한 기술ㆍ정보의 교환을 지원할 수 있다.
    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인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손해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분기별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해설

    손해평가인에 대한 정기교육은 분기별 1회 이상이 아니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재해보험사업자의 손해평가인 위촉, 손해평가인 간 기술·정보 교환 지원, 손해평가 요령을 고시하기 전 금융위원회와의 협의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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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의 재해보험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풍수해보험법」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3
    보험료와 운영비의 지원 방법 및 지원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금액을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해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추가 지원하는 보험료를 재해보험가입자가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정부의 운영·관리비 지원,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로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의 재정지원 배제, 지원 방법·절차의 대통령령 위임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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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반이 실시한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수 있는 현지조사서를 마련해야 한다.
    2
    손해평가반은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를 거부하여 손해평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현지조사서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반이 작성한 현지조사서에 서명을 거부한 경우에 는 손해평가반은 그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현지조사서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 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해설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현지조사서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 실시 자체를 거부한 경우와 달리 손해평가 결과를 통지한 뒤 서명거부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되고, 피해를 인정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는 현지조사서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평가결과를 기록할 현지조사서 마련, 손해평가 자체를 거부한 경우의 통지·제출 절차, 통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증빙 제출 시의 재조사 등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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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보험목적물별 손해평가의 단위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벌 : 벌통 단위
    • ㄴ. 벼 : 농지별
    • ㄷ. 돼지 : 개별축사별
    • ㄹ. 농업시설물 : 보험가입 농가별
    1
    ㄱ, ㄴ
    2
    ㄱ, ㄷ
    3
    ㄴ, ㄹ
    4
    ㄷ, ㄹ
    해설

    벌은 벌통 단위, 벼는 농지별로 평가하는 것이 옳은 짝이다.

    손해평가요령은 손해평가 단위를 농작물은 농지별, 가축은 개별가축별(다만 벌은 벌통 단위),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정하고 있다.

    나머지 두 항목은 단위가 어긋난다.

    • 돼지는 개별축사별이 아니라 개별가축별로 평가한다.
    • 농업시설물은 보험가입 농가별이 아니라 보험가입 목적물별로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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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 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 보험가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보험가액에 영향을 미치는 가입면적, 주수, 수령, 품종 등이 가입당시와 다를 경우 변경할 수 있다.

    1
    종합위험방식
    2
    적과전종합위험방식
    3
    생산비보장
    4
    특정위험방식
    해설

    평년수확량에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해 보험가액을 구하는 것은 종합위험방식이다.

    종합위험방식 보험가액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해 산정하며, 가입면적·주수·수령·품종 등이 가입 당시와 달라지면 그에 맞추어 변경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특정위험방식과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은 적과후착과수조사로 산정한 기준수확량을 쓰고, 생산비보장은 작물별로 보험계약 당시 정한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평년수확량을 곱하는 산식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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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 )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지조사서
    2
    재해보험 가입현황서
    3
    보험료 사용계획서
    4
    기금결산보고서
    해설

    운영비 사용계획서와 짝을 이루어 제출하는 서류는 재해보험 가입현황서이다.

    보험료 또는 운영비의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험료 지원액은 실제 가입 실적에 비례해 정해지므로 가입현황을 담은 서류가 필요하며, 현지조사서는 손해평가 과정의 서류이고 기금결산보고서는 재보험기금 회계에 쓰이는 별개의 서류여서 지원금 신청 서류가 되지 못한다.

    오류나 개정된 내용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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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 )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재조달가액
    2
    보험가입금액
    3
    원상복구비용
    4
    손해액
    해설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은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출발점이 되는 값은 같은 시설물을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으로 정한 보상한도일 뿐 목적물의 실제 가치가 아니고, 원상복구비용이나 손해액은 사고가 난 뒤 손해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어서 보험가액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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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상품에서 조사내용으로 「피해과실 수 조사」를 하는 품목은?
    1
    복분자
    2
    오디
    3
    감귤
    4
    단감
    해설

    종합위험방식 상품 중 감귤은 과실손해보장에서 피해과실수 조사를 실시하는 품목이다.

    복분자와 오디는 과실손해조사에서 결실수·수정불량 관련 조사를 하고, 단감은 착과피해조사·낙엽피해조사 등을 실시하여 감귤과 조사내용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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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특정위험방식 상품 중 「발아기∼적과 전」생육시기에 우박으로 인한 손해수량의 조사내용인 것은?
    1
    나무피해 조사
    2
    유과타박률 조사
    3
    낙엽피해 조사
    4
    수확량 조사
    해설

    발아기부터 적과 전까지의 생육시기에 우박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어린 열매(유과)의 타박 정도를 조사하는 유과타박률 조사를 실시한다.

    나무피해조사·낙엽피해조사·수확량조사는 적과 이후나 수확기 등 다른 생육시기·사고 유형에 적용되는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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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과실의 구조적 특징에 따른 분류로 옳은 것은?
    1
    인과류 - 사과, 자두
    2
    핵과류 - 복숭아, 매실
    3
    장과류 - 포도, 체리
    4
    각과류 - 밤, 키위
    해설

    핵과류는 과육 속에 단단한 핵(씨)이 있는 과실을 말하며, 복숭아·매실이 이에 해당한다.

    분류대표 과실
    인과류사과, 배
    핵과류복숭아, 매실, 자두, 살구, 체리
    장과류포도, 무화과, 키위
    각과류(견과류)밤, 호두

    따라서 자두를 인과류로, 체리를 장과류로, 키위를 각과류로 분류한 것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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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토양 입단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1
    나트륨 이온 첨가
    2
    유기물 시용
    3
    콩과작물 재배
    4
    피복작물 재배
    해설

    나트륨 이온은 토양 입자를 분산시켜 입단 구조를 파괴하므로, 입단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반면 유기물 시용, 콩과작물 재배, 피복작물 재배는 모두 토양 입단 형성을 촉진하는 요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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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작물재배에 있어서 질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벼과작물에 비해 콩과작물은 질소 시비량을 늘여주는 것이 좋다.
    2
    질산이온(NO3-)으로 식물에 흡수된다.
    3
    결핍증상은 노엽(老葉)보다 유엽(幼葉)에서 먼저 나타난다.
    4
    암모니아태 질소비료는 석회와 함께 시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해설

    질소는 주로 질산이온(NO₃⁻) 형태로 뿌리를 통해 흡수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콩과작물은 뿌리혹박테리아를 통해 공중질소를 고정하므로 벼과작물보다 질소 시비량을 줄이는 것이 좋다.
    • 질소는 체내 이동성이 커서 결핍증상이 노엽(오래된 잎)에서 먼저 나타난다.
    • 암모니아태 질소비료를 석회와 함께 시용하면 암모니아가 휘산되어 손실되므로 함께 시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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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식물체 내 물의 기능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양분 흡수의 용매
    • ㄴ. 세포의 팽압 유지
    • ㄷ. 식물체의 항상성 유지
    • ㄹ. 물질 합성과정의 매개
    1
    ㄱ, ㄴ
    2
    ㄱ, ㄷ, ㄹ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제시된 네 가지는 모두 식물체 내에서 물이 담당하는 기능에 해당하므로 하나도 빠짐없이 골라야 한다.

    물은 무기양분을 녹여 뿌리에서 흡수·이동시키는 용매이자, 세포 안을 채워 팽압을 만들어 줄기와 잎이 형태를 유지하고 기공이 여닫히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또한 물은 비열과 기화열이 커서 급격한 온도 변화를 완충하며 체내 수분·온도의 항상성을 지켜 주고, 광합성의 원료이자 가수분해·효소반응이 일어나는 자리로서 물질 합성과정을 매개한다.

    따라서 양분 흡수의 용매, 세포의 팽압 유지, 식물체의 항상성 유지, 물질 합성과정의 매개 네 가지 모두가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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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토양 습해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밭의 고랑재배
    2
    땅속 배수시설 설치
    3
    습답의 이랑재배
    4
    토양개량제 시용
    해설

    밭의 고랑재배는 물이 고이기 쉬운 방식이어서 오히려 습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습해 대책이 될 수 없다.

    땅속 배수시설 설치, 습답에서의 이랑(두둑)재배, 토양개량제 시용은 모두 배수를 개선하여 습해를 줄이는 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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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작물재배 시 한해(旱害) 대책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중경제초
    • ㄴ. 밀식재배
    • ㄷ. 토양입단 조성
    1
    ㄱ, ㄴ
    2
    ㄱ, ㄷ
    3
    ㄴ, ㄷ
    4
    ㄱ, ㄴ, ㄷ
    해설

    한해 대책으로 옳은 것은 중경제초와 토양입단 조성이며, 밀식재배는 오히려 한해를 키운다.

    중경제초는 표층 흙을 얕게 긁어 모세관을 끊어 지표 증발을 줄이고, 동시에 물을 두고 다투는 잡초를 없애 작물이 쓸 수 있는 토양수분을 늘린다. 토양입단 조성은 떼알구조로 공극을 늘려 보수력을 높이므로 가뭄에 견디는 힘이 커진다.

    반면 밀식재배는 단위면적당 개체수가 많아져 개체 간 수분 경합과 총 증산량이 커지므로 가뭄 피해가 심해진다. 한해가 우려되는 곳에서는 오히려 소식(성기게 심기)이 대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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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과수작물의 동해 및 서리피해에서 (    )의 경우 꽃이 일찍 피는 따뜻한 지역에서 늦서리 피해가 많이 일어난다. 최근에는 온난화의 영향으로 개화기가 빨라져 (    )에서 서리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    )은 상층의 더운 공기를 아래로 불어내려 과수원의 기온 저하를 막아주는 방법이다.

    1
    사과나무, 장과류, 살수법
    2
    배나무, 핵과류, 송풍법
    3
    배나무, 인과류, 살수법
    4
    사과나무, 각과류, 송풍법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배나무 → 핵과류 → 송풍법이 들어간다.

    배나무는 사과나무보다 개화가 이르기 때문에 겨울이 따뜻해 꽃이 일찍 피는 지역일수록 개화 후 찾아오는 늦서리에 그대로 노출된다. 온난화로 개화기가 앞당겨지면서 복숭아·자두·매실처럼 개화가 빠른 핵과류에서 서리피해가 잦아지는 것도 같은 이치다.

    세 번째 빈칸의 설명인 '상층의 더운 공기를 아래로 불어내려 기온 저하를 막는다'는 송풍법의 정의 그대로다. 서리가 내리는 맑고 바람 없는 밤에는 지표가 차고 위쪽이 따뜻한 기온역전이 생기므로, 송풍기로 그 층을 섞어 과수원 기온을 끌어올린다.

    참고로 살수법은 물이 얼면서 내놓는 잠열로 어는점 부근 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이어서 '더운 공기를 불어내린다'는 설명과 맞지 않고, 인과류(사과·배)와 각과류(밤·호두)는 개화기가 빨라 서리피해가 늘었다는 앞 문장의 흐름과 이어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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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작물의 생육적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대사작용에 따라 적온이 다르다.
    2
    발아 후 생육단계별로 적온이 있다.
    3
    품종에 따른 차이가 존재한다.
    4
    주간과 야간의 적온은 동일하다.
    해설

    일반적으로 주간 적온이 야간 적온보다 높으며, 작물의 생육적온은 주야간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대사작용·생육단계·품종에 따라 적온이 달라진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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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 ( )의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광보상점은 광합성에 의한 이산화탄소 (    )과 호흡에 의한 이산화탄소 (    )이 같은 지점이다. 그리고 내음성이 (    ) 작물은 (    ) 작물보다 광보상점이 높다.

    1
    방출량, 흡수량, 약한, 강한
    2
    방출량, 흡수량, 강한, 약한
    3
    흡수량, 방출량, 약한, 강한
    4
    흡수량, 방출량, 강한, 약한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흡수량 → 방출량 → 약한 → 강한이 들어간다.

    광보상점은 광합성으로 흡수하는 이산화탄소량과 호흡으로 방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이 같아져 겉보기 광합성이 0이 되는 광의 세기다. 광합성이 흡수, 호흡이 방출이라는 방향을 반대로 놓으면 정의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또 내음성이 약한 양지식물은 어느 정도 밝아야 비로소 호흡 소비를 메울 수 있어 광보상점이 높고,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내음성이 강한 음지식물은 약한 빛에서도 수지가 맞아 광보상점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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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우리나라 우박 피해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전국적으로 7월에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 ㄴ. 돌발적이고 단기간에 큰 피해가 발생한다.
    • ㄷ. 피해지역이 비교적 좁은 범위에 한정된다.
    • ㄹ. 피해과원의 모든 과실을 제거하여 이듬해 결실률을 높인다.
    1
    ㄱ, ㄹ
    2
    ㄴ, ㄷ
    3
    ㄴ, ㄷ, ㄹ
    4
    ㄱ, ㄴ, ㄷ, ㄹ
    해설

    우박 피해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돌발성·단기간 대형 피해와 좁은 범위에 한정되는 국지성 두 가지다.

    우박은 강한 상승기류를 가진 적란운에서 순식간에 쏟아져 몇 분 만에 잎을 찢고 과실에 상처를 내며, 구름 아래 좁은 띠를 따라 지나가므로 바로 옆 과원은 멀쩡한데 특정 과원만 큰 피해를 입는 국지적 재해다.

    • 전국적으로 7월에 집중된다는 설명은 틀리다. 우리나라 우박은 대기 불안정이 커지는 5~6월과 9~10월에 주로 나타나며, 발생 지역도 전국이 아니라 국지적이다.
    • 피해 과원의 과실을 모두 제거한다는 것도 옳지 않다. 피해 정도를 살펴 상처가 심한 것만 솎아내고 남은 과실을 살리면서 상처 부위 병해 방제와 수세 회복에 힘쓰는 것이 사후관리의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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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이 설명하는 재해는?

    시설재배 시 토양수분의 증발량이 관수량보다 많을 때 주로 발생하며, 비료성분의 집적으로 작물의 토양수분 흡수가 어려워지고 영양소 불균형을 초래한다.

    1
    한해
    2
    습해
    3
    염해
    4
    냉해
    해설

    지문이 설명하는 재해는 시설 내 염류집적으로 생기는 염해다.

    비닐하우스 같은 시설은 빗물이 들어오지 않아 염류가 씻겨 내려가지 못한다. 여기에 증발량이 관수량보다 많으면 물이 위로 올라오면서 녹아 있던 비료성분을 표층에 남기고, 이것이 쌓여 토양용액의 삼투압이 뿌리보다 높아지면 물이 있어도 작물이 빨아들이지 못하는 생리적 건조 상태가 된다.

    또 특정 이온이 과잉으로 쌓이면 다른 양분의 흡수를 방해해 영양소 불균형이 생긴다는 점까지 지문이 짚고 있는데, 이는 염류장해의 전형적인 증상이다.

    • 한해는 토양수분 자체가 부족해 생기는 피해이고, 지문은 물을 주는데도 흡수가 안 되는 상황을 말한다.
    • 습해는 과습으로 산소가 부족해 뿌리가 상하는 피해, 냉해는 저온으로 생육이 장해를 받는 피해여서 비료성분 집적과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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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과수재배에 이용되는 생장조절물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삽목 시 발근촉진제로 옥신계 물질을 사용한다.
    2
    사과나무 적과제로 옥신계 물질을 사용한다.
    3
    씨없는 포도를 만들 때 지베렐린을 사용한다.
    4
    사과나무 낙과방지제로 시토키닌계 물질을 사용한다.
    해설

    사과나무의 낙과방지에는 옥신계 물질이 사용되며, 시토키닌계 물질은 낙과방지제로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삽목 발근촉진과 적과에는 옥신계 물질이, 씨없는 포도 생산에는 지베렐린이 사용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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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이 설명하는 것은?

    낙엽과수는 가을 노화기간에 자연적인 기온 저하와 함께 내한성 증대를 위해 점진적으로 저온에 노출되어야 한다.

    1
    경화
    2
    동화
    3
    적화
    4
    춘화
    해설

    지문이 설명하는 것은 경화(hardening)다.

    낙엽과수는 가을에 기온이 서서히 내려가는 동안 세포 안에 당·아미노산 같은 가용성 물질을 축적하고 수분 함량을 낮추어 조직이 얼지 않도록 체질을 바꾼다. 이렇게 점진적인 저온 노출로 내한성이 커지는 과정이 바로 경화이며, 이 과정을 거치지 못한 나무는 같은 추위에도 동해를 크게 입는다.

    • 동화는 광합성처럼 외부 물질을 자기 몸의 성분으로 만드는 작용이고, 적화는 꽃을 솎아 착과량을 조절하는 재배 관리다.
    • 춘화는 저온을 겪어야 꽃눈이 형성되는 화성 유도 현상으로, 내한성을 키우는 것과는 목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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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4[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재래육묘에 비해 플러그육묘의 장점이 아닌 것은?
    1
    노동ㆍ기술집약적이다.
    2
    계획생산이 가능하다.
    3
    정식 후 생장이 빠르다.
    4
    기계화 및 자동화로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해설

    플러그육묘는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방식이므로, 노동·기술집약적이라는 설명은 플러그육묘의 장점이 아니다.

    계획생산, 정식 후 빠른 생장, 기계화·자동화에 의한 대량생산은 모두 플러그육묘의 장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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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5[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육묘 재배의 이유가 아닌 것은?
    1
    과채류 재배 시 수확기를 앞당길 수 있다.
    2
    벼 재배 시 감자와 1년 2작이 가능하다.
    3
    봄결구배추 재배 시 추대를 유도할 수 있다.
    4
    맥류 재배 시 생육촉진으로 생산량 증가를 기대할 수 있다.
    해설

    봄결구배추를 육묘하는 것은 저온에 의한 추대(꽃대 발생)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 추대를 유도하기 위한 것이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과채류의 수확기 단축, 벼와 감자의 1년 2작 가능, 맥류의 생육촉진을 통한 증수 효과는 육묘재배의 이유로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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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6[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삽목번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과수의 결실연령을 단축시킬 수 있다.
    2
    모주의 유전형질이 후대에 똑같이 계승된다.
    3
    종자번식이 불가능한 작물의 번식수단이 된다.
    4
    수세를 조절하고 병해충 저항성을 높일 수 있다.
    해설

    수세 조절이나 병해충 저항성 향상은 대목을 이용하는 접목의 특징이며, 삽목은 삽수에서 새로 뿌리를 내리게 하는 방식이므로 이러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삽목이 결실연령을 단축하고, 모주의 유전형질을 그대로 계승하며, 종자번식이 어려운 작물의 번식수단이 된다는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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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7[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담배모자이크바이러스의 주요 피해작물이 아닌 것은?
    1
    가지
    2
    사과
    3
    고추
    4
    배추
    해설

    담배모자이크바이러스(TMV)는 담배와 가지과 작물(가지, 고추, 토마토 등), 사과 등에 피해를 주며, 십자화과인 배추는 주요 피해작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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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8[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식용부위에 따른 분류에서 엽경채류가 아닌 것은?
    1
    시금치
    2
    미나리
    3
    마늘
    4
    오이
    해설

    엽경채류는 잎과 줄기를 식용하는 채소로 시금치·미나리·마늘 등이 해당하며, 오이는 열매를 식용하는 과채류이므로 엽경채류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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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 ( )의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저온에 의하여 꽃눈형성이 유기되는 것을 (    )라 말하며, 당근ㆍ양배추 등은 (    )으로 식물체가 일정한 크기에 도달해야만 저온에 감응하며 화아분화가 이루어진다.

    1
    춘화, 종자춘화형
    2
    이춘화, 종자춘화형
    3
    춘화, 녹식물춘화형
    4
    이춘화, 녹식물춘화형
    해설

    빈칸에는 순서대로 춘화 → 녹식물춘화형이 들어간다.

    일정 기간 저온을 겪어야 꽃눈이 만들어지는 현상을 춘화(버널리제이션)라 한다. 지문의 '저온에 의하여 꽃눈형성이 유기된다'가 곧 이 정의다.

    춘화는 감응 시기에 따라 나뉘는데, 당근·양배추처럼 식물체가 어느 정도 자란 뒤에야 저온에 반응하는 유형이 녹식물춘화형이다. 반대로 무·배추처럼 물을 흡수한 종자 상태에서도 저온에 감응하면 종자춘화형이라 하므로, 지문의 '일정한 크기에 도달해야만'이라는 조건과는 맞지 않는다.

    이춘화는 춘화가 진행되던 도중 고온을 만나 그 효과가 사라지는 현상이므로, 꽃눈형성을 유도한다는 첫 빈칸의 설명과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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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 두 농가가 재배하고 있는 품목은?

    • A농가: 과실이 자람에 따라 서서히 호흡이 저하되다 성숙기를 지나 완숙이 진행되는 전환기에 호흡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는 과실
    • B농가: 성숙기가 되어도 특정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과실
    1
    A농가: 사과, B농가: 블루베리
    2
    A농가: 살구, B농가: 키위
    3
    A농가: 포도, B농가: 바나나
    4
    A농가: 자두, B농가: 복숭아
    해설

    A농가는 호흡급등형(클라이맥터릭) 과실인 사과를, B농가는 비급등형 과실인 블루베리를 재배하고 있다.

    A농가 설명의 핵심은 성숙기를 지나 완숙으로 넘어가는 전환기에 호흡이 일시적으로 치솟는다는 점이다. 이때 에틸렌이 다량 발생하면서 스스로 후숙이 진행되며, 사과·바나나·복숭아·자두·살구·키위가 여기에 속한다.

    반면 B농가 설명처럼 성숙기에도 호흡의 급등이 나타나지 않는 비급등형은 나무에 달린 채 익혀야 품질이 확보되며, 블루베리·포도·감귤·딸기가 대표적이다.

    • 살구와 키위는 둘 다 급등형이고 자두와 복숭아도 둘 다 급등형이라 두 농가를 나눌 수 없다.
    • 포도(비급등형)와 바나나(급등형)의 조합은 A·B 설명과 순서가 뒤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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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도로건설로 야간 조명이 늘어나는 지역에서 개화 지연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화훼작물은?
    1
    국화, 시클라멘
    2
    장미, 페튜니아
    3
    금어초, 제라늄
    4
    칼랑코에, 포인세티아
    해설

    칼랑코에와 포인세티아는 대표적인 단일성 화훼로, 밤이 충분히 길어야 꽃눈이 분화한다. 야간 조명이 늘어나면 광중단이 일어나 개화가 지연되므로 차광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

    다른 조합은 두 품목이 모두 단일성인 경우가 아니다. 국화는 단일성이지만 시클라멘은 그렇지 않고, 장미·페튜니아·금어초·제라늄은 일장 요구가 이와 달라 야간 조명으로 개화가 지연되는 문제가 크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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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A농가에서 실수로 2℃ 에 저장하여 저온장해를 받게 될 품목은?
    1
    장미
    2
    백합
    3
    극락조화
    4
    국화
    해설

    극락조화는 열대·아열대 원산의 화훼로 저온에 민감하여, 2℃와 같은 저온에 저장하면 저온장해를 입기 쉽다.

    장미·백합·국화는 상대적으로 저온 저장에 잘 견디는 품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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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3[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A농가의 하우스 오이재배 시 낙과가 발생하였다. B손해평가사가 주요 원인으로 조사할 항목은?
    1
    유인끈
    2
    재배방식
    3
    일조량
    4
    탄산시비
    해설

    하우스 오이 재배에서 낙과는 일조량 부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손해평가사는 일조량을 주요 원인으로 조사해야 한다.

    유인끈이나 재배방식, 탄산시비는 낙과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우선 조사할 항목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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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4[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수경재배에 사용 가능한 원수는?
    1
    철분 함량이 높은 물
    2
    나트륨, 염소의 함량이 100 ppm이상인 물
    3
    산도가 pH 7에 가까운 물
    4
    중탄산 함량이 100 ppm 이상인 물
    해설

    수경재배용 원수는 산도(pH)가 중성(7)에 가까운 물이 적합하다.

    철분 함량이 높거나, 나트륨·염소 함량이 100 ppm 이상이거나, 중탄산 함량이 100 ppm 이상인 물은 양분 불균형이나 뿌리·배관 장해를 일으킬 수 있어 원수로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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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5[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시설재배에서 연질 피복재가 아닌 것은?
    1
    폴리에틸렌필름
    2
    폴리에스테르필름
    3
    염화비닐필름
    4
    에틸렌아세트산비닐필름
    해설

    폴리에스테르필름은 경질(단단한) 필름류에 속하므로 연질 피복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폴리에틸렌필름, 염화비닐필름, 에틸렌아세트산비닐필름은 모두 유연하게 구부러지는 연질 피복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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