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상법상 보험약관의 교부ㆍ설명의무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
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은 계약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
2
보험계약이 성립한 후 3월 이내에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그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
3
보험자의 보험약관 교부ㆍ설명의무 위반시 보험계약자는 해당 계약을 소급해서 무효로 할 수 있는데, 그 권리의 행사시점은 보험사고 발생시부터이다.
4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중요한 사항을 설명하여야 한다.
해설
등록된 해설이 없습니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