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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보험의 약관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가계보험의 약관조항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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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설명의무 위반시 계약 성립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
2
보험증권의 교부가 있은 날로부터 2주 내에 한하여 그 증권내용의 정부에 관한 이의를 할 수 있도록 한 조항
3
해지환급금을 반환한 경우에도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
4
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도 보험자의 보험금지급 책임을 면하도록 한 조항
해설

가계보험에서 상법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상 계약자에게 불리한 약관 조항은 무효이지만, 유리한 조항은 허용된다.

상법은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부활 청구를 인정하는데, 해지환급금이 반환된 경우에도 부활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계약자에게 더 유리하므로 유효한 약관으로 허용될 수 있다.

  • 약관설명의무 위반시 취소 가능 기간을 상법이 정한 기간(성립일부터 3개월)보다 짧게(1개월) 정하는 것은 계약자에게 불리해 허용되지 않는다.
  • 보험증권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 기간을 상법이 정한 최소 기간(1월)보다 짧은 2주로 정하는 것은 불리해 허용되지 않는다.
  • 고지의무 위반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된 경우까지 보험금 지급 책임을 면하게 하는 조항은 계약자에게 불리해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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