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 재해보험사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계획서 내용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
- ㄴ.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
- ㄷ. 보험계약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에 관한 사항
- ㄹ. 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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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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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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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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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ㄹ
해설
사업계획서에 담기는 것은 사업지역 및 사업기간에 관한 사항과 보험상품에 관한 사항이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시범사업을 하려면 대상 목적물과 사업지역·사업기간, 보험상품, 정부의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사업계획서를 미리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나머지 두 항목은 성격이 다르다.
- 보험계약사항 등 전반적인 사업운영 실적은 시범사업을 끝낸 뒤 제출하는 사업 결과보고서의 내용이다.
-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법령이 열거한 사업계획서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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