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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반 구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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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인은 법에 따른 손해평가를 하는 경우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손해평가반별로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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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모집한 보험계약이라면 해당자는 그 보험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3
자기가 가입하였어도 자기가 모집하지 않은 보험계약이라면 해당자는 그 보험 계약에 관한 손해평가의 손해평가반 구성에 참여할 수 있다.
4
손해평가반에는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손해사정사에 해당하는 자를 2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해설

손해평가반 구성에서는 자기와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 모집한 계약도 공정성을 위해 배제 대상이 되므로, 이 설명이 옳다.

나머지 설명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옳지 않다.

  • 손해평가반을 구성하고 평가일정계획을 수립하는 주체는 손해평가인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이다.
  • 자기가 가입한 보험계약은 자기가 모집하지 않았더라도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 손해평가반에는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 중 1인 이상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면 되고, 2인 이상을 요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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