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고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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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경미한 과실로 알지 못했던 때라도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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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당시에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부실의 고지를 한 경우에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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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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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해설
보험자가 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 사실을 경미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상법상 해지권이 배제되는 경우는 보험자가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 한정되므로, 경미한 과실로 몰랐던 때까지 해지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피보험자가 중대한 과실로 부실 고지를 한 경우, 보험자가 위반 사실을 알았던 경우, 계약자가 고의로 중요 사항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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