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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다음 ( )에 들어갈 상법 규정으로 옳은 것은?
상법 제679조(보험목적의 양도)
①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보험의 목적의 ( )은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양도인
2
양수인
3
양도인과 양수인
4
양도인 또는 양수인
해설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경우 보험자에게 통지할 의무를 지는 자는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다.
상법 제679조는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하면 양수인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그 경우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보험자에 대하여 지체없이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한다.
둘 중 어느 한쪽이 통지하면 의무가 이행되는 구조이므로, 양도인만이나 양수인만으로 좁히거나 양쪽이 함께 해야 하는 것으로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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