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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상법상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허용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생긴 때의 위험을 담보하는 것
- ㄴ. 최초의 보험료의 지급이 없는 때에도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되도록 하는 것
- ㄷ. 사고발생전 임의해지시 미경과보험료의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것
- ㄹ.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지급을 지체한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만 최고하고 그의 지급이 없는 경우 그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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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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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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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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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해설
전쟁위험의 담보, 최초보험료 지급 전의 책임 개시,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의 포기는 모두 당사자간 다른 약정으로 달리 정할 수 있는 임의규정에 속한다.
상법은 보험사고가 전쟁 기타의 변란으로 생긴 때에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자가 면책된다고 하므로 특약으로 전쟁위험을 담보할 수 있고, 보험자의 책임도 다른 약정이 없으면 최초의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 개시되므로 특약으로 보험료 지급 전에 책임을 개시시킬 수 있다.
사고발생 전 임의해지 시의 미경과보험료 반환청구권 역시 다른 약정이 없으면 인정되는 권리여서, 반환을 청구하지 않기로 약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반면 특정한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 계약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자는 그 타인에게도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뒤가 아니면 계약을 해제·해지하지 못하며, 이는 타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므로 계약자에게만 최고하고 해지하기로 하는 약정은 허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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