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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손해액의 산정기준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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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의 목적에 관하여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생긴 경우에는 그 후 그 목적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하여 멸실된 때에도 보험자는 이미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2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도 이득금지의 원칙상 신품가액에 의하여 손해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3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보험계약이 체결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4
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비용은 보험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해설

보험의 목적에 관해 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이미 생긴 경우, 그 후 목적물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는 다른 사고로 멸실되더라도 보험자는 이미 발생한 손해에 대한 보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손해가 이미 발생했다면 그 이후의 사정 변화와 무관하게 보상책임이 유지된다는 원칙이다.

  •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다.
  • 손해액은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손해액 산정에 관한 비용은 계약자가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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