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특정위험방식 상품 중 「발아기∼적과 전」생육…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특정위험방식 상품 중 「발아기∼적과 전」생육시기에 우박으로 인한 손해수량의 조사내용인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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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피해 조사
2
유과타박률 조사
3
낙엽피해 조사
4
수확량 조사
해설
발아기부터 적과 전까지의 생육시기에 우박으로 손해가 발생하면, 어린 열매(유과)의 타박 정도를 조사하는 유과타박률 조사를 실시한다.
나무피해조사·낙엽피해조사·수확량조사는 적과 이후나 수확기 등 다른 생육시기·사고 유형에 적용되는 조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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