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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상법상 기평가보험과 미평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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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체결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2
당자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3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계약체결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4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정한 것으로 본다.
해설

당사자 간에 협정한 기평가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협정가액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이는 협정보험가액 제도가 부당한 이득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미평가보험의 보험가액은 계약체결시가 아니라 사고발생시의 가액이다. 또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정한 때 그 가액은 계약체결시의 가액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계약체결시 가액으로 추정한다거나 사고발생시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본다'(간주)고 한 설명은 모두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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