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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농업시설물에 대한 보험가액은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 )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하여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
재조달가액
2
보험가입금액
3
원상복구비용
4
손해액
해설
농업시설물의 보험가액은 재조달가액에서 감가상각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와 곳에서 평가한 피해목적물의 재조달가액에서 내용연수에 따른 감가상각률을 적용해 계산한 감가상각액을 차감하는 방식이므로, 출발점이 되는 값은 같은 시설물을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보험가입금액은 계약으로 정한 보상한도일 뿐 목적물의 실제 가치가 아니고, 원상복구비용이나 손해액은 사고가 난 뒤 손해의 크기를 나타내는 값이어서 보험가액 산정의 기초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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