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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ㄱ. 보험계약의 당…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보험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특별한 위험을 예기하여 보험료의 액을 정한 경우에 보험기간중 그 예기한 위험이 소멸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후의 보험료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ㄴ. 보험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보험자에 대하여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ㄷ.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 보험계약자나 보험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ㄹ.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을 해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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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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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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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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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ㄹ
해설

옳은 것은 특별위험 소멸에 따른 보험료 감액청구ㆍ무효로 인한 보험료 반환청구ㆍ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의 해지 제한이며, 보험자도 사고 전 임의해지를 할 수 있다는 설명만 틀렸다.

보험사고 발생 전의 임의해지권은 보험계약자에게만 인정된다. 상법은 보험사고가 생기기 전에는 보험계약자가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할 뿐이며, 보험자에게는 같은 해지권을 주지 않는다. 보험자가 임의로 계약을 끊을 수 있다면 보장의 존속을 신뢰한 계약자가 무방비 상태에 놓이기 때문이다.

나머지 세 지문은 상법 규정 그대로다.

  • 예기한 특별위험이 보험기간 중 소멸하면 위험이 줄어든 만큼 계약자는 장래에 대한 보험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
  • 계약이 무효인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선의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이미 낸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에서는 그 타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계약자가 타인의 동의를 얻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해야만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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