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보험금청구권
- 보험료반환청구권
- 보험료청구권
- 적립금반환청구권
1
1개
2
2개
3
3개
4
4개
해설
제시된 네 가지 중 보험료청구권 하나만 2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므로 답은 1개다.
상법은 보험금청구권과 보험료·적립금의 반환청구권은 3년, 보험자가 보험계약자에게 갖는 보험료청구권은 2년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고 정한다.
보험금청구권·보험료반환청구권·적립금반환청구권은 모두 계약자 측이 보험자에게 갖는 권리로 3년이고, 보험자가 갖는 권리인 보험료청구권만 2년이다.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가를 기준으로 기간을 갈라 두면 혼동이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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