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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 업무의 정지나 위…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 업무의 정지나 위촉의 해지를 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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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인이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2
손해평가인이 농어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3개월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3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 위촉을 해지할 수 있다.
4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 3개월간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해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된 경우는 재해보험사업자가 그 위촉을 반드시 취소하여야 하는 사유이다. 재량으로 위촉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처럼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나머지 설명은 모두 옳다.

  • 손해평가인이 손해평가요령의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위촉을 해지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으므로 3개월의 업무정지도 가능하다.
  •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을 위반한 때에도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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