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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액을 모두 합한 금액은?

  •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5조를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자로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경우
  • 법 제29조에 따른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거짓으로 한 경우
  • 법 제10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보험업법」 제97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
1
1,000만원
2
1,100만원
3
1,200만원
4
1,300만원
해설

세 위반의 부과기준액이 각각 500만원, 300만원, 300만원이므로 합계는 1,100만원이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아닌 자가 보험안내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안내를 한 경우가 500만원으로 가장 무겁게 매겨져 있다.

보고 또는 관계 서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와, 보험계약의 체결·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는 각각 300만원이다.

따라서 500만원 + 300만원 + 300만원 = 1,100만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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