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19년 1회차
보험계약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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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은 그 계약전의 어느 시기를 보험기간의 시기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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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거나 또는 발생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한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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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대리인이 안 사유는 그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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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보험료 지급지체에 따라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 보험계약자는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해설
보험계약의 부활청구권은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며, 최초보험료 지급지체를 이유로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에는 부활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최초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계약 성립 후 2개월이 지나도록 지급되지 않으면 그 계약이 해제된 것으로 보므로, 계속보험료 부지급에 따른 해지를 전제로 하는 부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험기간의 시기를 계약 이전 시점으로 소급 설정할 수 있다는 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거나 발생할 수 없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라는 점(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몰랐던 때는 예외), 대리인이 안 사유는 본인이 안 것과 동일하게 취급된다는 점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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