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정답·해설 페이지
- 화재보험증권의 교부는 계약의 성립요건이 아니라 낙성계약인 보험계약이 성립한 뒤 발급되는 증거서류에 불과하다.
- 보험증권은 법정기재사항이 정해져 있어 완전한 불요식증권이 아니라 요식성이 완화된 증권으로 본다.
- 건물을 목적물로 한 경우 그 소재지·구조·용도는 화재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한다.
- 총괄보험과 특정보험의 정의는 서로 뒤바뀐 설명으로, 목적물이 특정된 것이 특정보험이고 수시로 교체되는 것을 예정한 것이 총괄보험이다.
- 보험기간 중 목적물이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도 사고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은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한다.
- 목적물 일부에 대한 고지의무 위반이 있더라도, 나머지 부분만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정이 없는 한 판례상 보험자가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그 타인의 위임이 없어도 체결할 수 있으며 서면위임도 요건이 아니다.
- 보험계약자는 타인을 위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 ㄱ.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했다면 보험자는 지체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ㄴ. 보험증권을 현저하게 훼손한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의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증권작성비용은 보험자의 부담으로 한다.
- ㄷ. 기존의 보험계약을 연장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보험증권에 기재하여 보험증권의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 ㄱ.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을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할 수 있는 권한
- ㄴ.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 교부를 조건으로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료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 ㄷ.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취소의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는 권한
- ㄹ.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고지·통지·해지·취소 등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권한은 중개인에게 없다.
- 보험계약자에게 계약의 체결·변경·해지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는 권한 역시 대리상의 권한이다.
-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사고발생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 타인을 위한 보험에서는 그 타인의 동의를 얻지 못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미경과보험료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그 반환을 제한할 수 있다.
- 乙의 계약해지권은 위반사실을 안 날로부터 1개월,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 내로 제한되어 있어 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 고지의무 위반은 고의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해지사유가 된다.
- 보험자가 계약 당시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때에는 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 甲은 계약체결 후 최초보험료를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않으면 乙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뒤 해지할 수 있다.
- 해지 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甲은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 ㄱ.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ㄴ.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하여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보험료의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ㄷ.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라도 보험사가 위험변경증가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되거나 증가된 사실이 보험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음이 증명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만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삼을 수 있다.
- 피보험이익을 뜻하는 "보험계약의 목적"은 상법 보험편 중 손해보험 장에만 규정되어 있고, 인보험 장에는 이에 대응하는 규정이 없다.
- 중복보험에서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보험금액이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초과보험이 성립한다.
-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히 감소한 때에도 초과보험 규정이 적용된다.
-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보험료 감액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이 있다.
-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을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초과보험 판단의 기준이 되는 보험계약 목적의 가액은 원칙적으로 계약 당시의 가액에 의한다.
- 보험가액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으로 구성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네 가지이다.
-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고시하는 질병이다.
- 정부가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은 보험금이 아니라 재해보험가입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의 일부와 재해보험사업자의 운영비이다.
-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 재정지원 금액은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지급된다.
-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허가·모집·감독을 정한 법이어서 분쟁조정 절차를 준용할 근거 조문이 아니다.
- 풍수해보험법과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은 각각 별개의 보험제도를 규율하는 법이므로 재해보험 분쟁조정의 준거가 되지 않는다.
- 손해평가인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자 중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 손해평가보조인은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손해사정사의 피해사실 확인·평가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 손해평가사는 관련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 신규 보험상품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자와 협의하여 실시한다.
- 재해보험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소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자가 기획재정부장관과 직접 협의하는 절차는 아니다.
- 사업결과보고서에는 시범사업 결과, 보험계약사항·보험금 지급 등 실적, 운영 및 실무 개선사항 등이 담기며,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기재사항이 아니다.
- ㄱ.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ㄷ.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
-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요율 산출기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교차손해평가의 경우에도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면 손해평가반 구성에서 지역손해평가인을 배제할 수 있다.
- 손해평가 단위의 농지란 필지 등과 관계없이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한다.
-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면 검증조사반은 그 사실을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한다.
- ( ㄱ )은(는) 이 요령의 효율적인 운용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한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 ㄴ )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ㄱ. 인삼의 특정위험방식 보험가액은 적과후 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ㄴ.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 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ㄷ. 종합위험방식 보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최초 보험사고 발생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은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 포함된다.
- 위촉이 취소된 사람은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으면 다시 위촉될 수 없으므로, 3년이 지났다면 새로 위촉될 수 있다.
- 재해보험사업자가 손해평가인의 업무정지를 명하려면 손해평가인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과피가 밀착·건조하여 껍질이 딱딱해진 과실은 견과류의 특징이다.
- 씨방벽 전체가 다육질로 되어 과즙이 많은 과실은 장과류의 특징이다.
- 과육 내부에 단단한 핵이 있고 그 속에 종자가 있는 과실은 핵과류의 특징이다.
- 토양 용액에 녹아 있는 수소 이온은 치환 산성 이온이 아니라 활산성을 나타내는 이온이다.
- 치환성 염기가 토양 입자로부터 용탈되면 오히려 토양이 산성화되며, 용탈이 억제된다고 산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 콩은 벼에 비해 산성 토양에 약한 편이며, 벼가 상대적으로 산성 토양에 강하다.
- 유기물을 투입하면 지력이 증진된다.
- 토양이 입단화되면 보수성과 통기성이 함께 개선된다.
- 깊이갈이를 하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된다.
- 엽면적 감소는 증산 표면적을 줄이려는 수분 스트레스 반응이다.
- 기공이 닫히면서 증산이 억제되어 수분 손실을 줄인다.
- 세포 팽압 저하로 조직이 치밀해지는(위축되는) 변화가 나타난다.
- ㄱ. 이랑 재배
- ㄴ. 표층 시비
- ㄷ. 토양 개량제 사용
- 이랑을 세워 재배하면 작물이 이랑 위 지하수위보다 높은 위치에 자리하게 되어 과습을 피한다.
- 습해를 받은 뿌리는 깊이 뻗지 못하고 표층에 분포하므로, 비료를 표층에 주어야 흡수가 이루어진다.
- 석회ㆍ유기물 등 토양 개량제는 입단 구조를 발달시켜 배수와 통기를 좋게 한다.
- 적과로 결실 부담을 줄이면 수체의 저장양분이 늘어 내동성이 좋아진다.
- 배수 관리로 토양 과습을 막으면 뿌리 활력이 유지되어 동해에 강해진다.
- 강전정을 피하고 분지 각도를 넓히면 수체 스트레스가 줄어 내한성이 좋아진다.
- 옥수수는 광포화점이 높아 강광에서도 광합성이 계속 증가한다.
- 옥수수는 고온에서 광호흡 손실이 적어 벼보다 광합성에 유리하다.
- 옥수수는 수분이용효율이 높아 건조한 조건에서도 광합성이 유리하다.
- 방조망은 물리적으로 새의 접근을 차단한다.
- 폭음기는 굉음으로 새를 놀라게 해 쫓아낸다.
- 광 반사물은 빛 반사로 새를 경계시켜 접근을 막는다.
- ㄱ. 세포 팽압 증대
- ㄴ. 기공 폐쇄
- ㄷ. 작물 체온 저하
- ㄱ. 수량 증대
- ㄴ. 토지 이용률 증대
- ㄷ. 뿌리 활착 증진
- 글라디올러스는 인경이 아니라 구경 식물이다.
- 고구마는 근경이 아니라 괴근 식물이다.
- 양파는 구경이 아니라 인경 식물이다.
- 뿌리 흡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잎을 통해 신속히 영양을 공급해 생육을 회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 토양 해충으로 뿌리 기능이 저하되었을 때 뿌리를 대신해 양분을 공급하기 위해 실시한다.
- 강우로 비료 성분이 유실되었을 때 부족한 질소를 신속히 보충하기 위해 실시한다.
- ㄱ. 애꽃노린재류
- ㄴ. 콜레마니진디벌
- ㄷ. 칠레이리응애
- ㄹ. 점박이응애
- 애꽃노린재류는 총채벌레를 포식하는 대표적 포식성 천적이다.
- 콜레마니진디벌은 진딧물의 몸에 산란해 기생하는 기생성 천적이다.
- 칠레이리응애는 바로 점박이응애를 잡아먹는 포식성 천적이다.
- 광부족 시 엽록소 합성이 줄어 잎은 짙은 녹색이 아니라 옅은 녹색(황화)을 띠기 쉽다.
- 광부족 시 잎은 얇고 크게 웃자라며, 작고 두꺼워지지 않는다.
- 광부족 시 마디사이가 길고 가늘게 웃자라며, 짧고 굵어지지 않는다.
- ㄱ. 당도 증진
- ㄴ. 병해충 방지
- ㄷ. 과피 착색 증진
- ㄹ. 동록 방지
- ㄱ. 만개 후 일수
- ㄴ. 당산비
- ㄷ. 단백질 함량
보험계약의 의의와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의 성립은 특별한 요식행위를 요하지 않는다.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으로 인하여 상법은 도덕적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다수의 규정을 두고 있다.
보험자가 상법에서 정한 낙부통지 기간 내에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한 것으로 본다.
보험계약은 쌍무ㆍ유상계약이다.
상법상 보험자가 낙부통지 기간 내에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한 것이 아니라 승낙한 것으로 본다(승낙 의제)는 점에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계약은 특별한 요식행위 없이 성립하며, 사행계약성으로 인해 도덕적 위험 방지를 위한 규정을 다수 두고 있고, 쌍무·유상계약이라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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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에 들어갈 기간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가 파산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보험계약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지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은 파산선고 후 ( )을 경과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10일
1월
3월
6월
괄호에 들어갈 기간은 3월이다.
상법은 보험자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보험계약자에게 해지권을 인정하고, 해지하지 않은 계약이라도 파산선고 후 3월이 지나면 당연히 효력을 잃도록 정한다. 지급능력을 상실한 보험자와의 계약을 무한정 존속시키지 않으려는 취지다.
10일·1월·6월은 이 조문이 정한 기간이 아니며, 특히 1월은 위험변경증가 통지 후의 해지·증액청구 기간이어서 파산의 효과와는 무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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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이다.
특약이 없을 경우, 일부보험에서 보험자는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보상 할 책임을 진다.
일부보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는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보상할 책임을 진다.
일부보험은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
일부보험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을 지는 것이지, 실제 발생한 손해 전부를 보상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일부보험은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보험으로, 특약이 없으면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르는 비례보상 원칙이 적용되고, 물가 상승 등으로 당사자 의사와 무관하게 발생할 수도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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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액의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그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손해액 산정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신품가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특약이 없는 한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산입하지 않는다.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자가 부담하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손해액은 손해 발생 시와 장소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당사자간 약정이 있으면 신품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고, 특약이 없는 한 상실된 이익이나 보수는 손해액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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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을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 통보를 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다.
보험자는 보험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
상법상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 보험료 지급을 받지 못한 잔액이 있으면, 그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를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거나, 보험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거나, 납입최고·해지예고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조항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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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의 목적의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간주한다.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에게만 부과되는 의무이다.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 보험의 목적의 양도인 또는 양수인은 보험자에 대하여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보험의 목적이 가진 성질, 하자 또는 자연소모로 인한 손해는 보험자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
보험목적 양도 시 양수인의 권리·의무 승계는 법률상 추정되는 것이지 간주되는 것이 아니고, 손해방지의무는 보험계약자뿐 아니라 피보험자에게도 부과되며, 양도 사실의 통지는 지체 없이 하여야 하는 것으로 30일이라는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나머지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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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목적에 관한 보험대위(잔존물대위)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일부보험에서도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잔존물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다.
잔존물대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보험목적의 전부가 멸실하여야 한다.
피보험자는 보험자로부터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잔존물에 대한 권리가 보험자에게 이전되는 시점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전부 지급하고, 물권변동 절차를 마무리한 때이다.
잔존물대위로 인한 권리 이전은 보험자가 보험금액의 전부를 지급한 때에 법률상 당연히 이루어지며, 별도의 물권변동 절차를 요하지 않으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일부보험에서도 보험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따라 잔존물대위권을 취득할 수 있고, 잔존물대위는 보험목적의 전부 멸실을 요건으로 하며,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기 전에는 잔존물을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나머지 설명은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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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화재보험에서는 일반적으로 위험개별의 원칙이 적용된다.
화재가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와 폐기물처리비는 화재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건물수리비에 포함된다.
화재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보험자는 화재의 소방 또는 손해의 감소에 필요한 조치로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할 책임이 있다.
화재보험은 화재라는 위험 자체가 아니라 화재로 인하여 생긴 손해라면 그 원인을 가리지 않고 보상하는 위험보편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위험개별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화재보험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고, 소방이나 손해 감소를 위한 조치로 생긴 손해도 보상 범위에 포함된다.
화재로 발생한 건물의 철거비·폐기물처리비도 화재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수리비로 보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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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험증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화재보험증권의 교부는 화재보험계약의 성립요건이다.
화재보험증권은 불요식증권의 성질을 가진다.
화재보험계약에서 보험가액을 정했다면 이를 화재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건물을 화재보험의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지, 구조와 용도는 화재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니다.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경우 그 가액은 화재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이를 증권에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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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집합보험에서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다.
집합보험 중에서 보험의 목적이 특정되어 있는 것을 담보하는 보험을 총괄보험이라고 하며, 보험목적의 일부 또는 전부가 수시로 교체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보험을 특정보험이라 한다.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그 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된 경우에 보험사고의 발생 시에 현존한 물건에 대해서는 보험의 목적에서 제외된 것으로 한다.
집합보험에서 보험목적의 일부에 대해서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 보험자는 원칙적으로 계약 전체를 해지할 수 있다.
집합보험에서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가족과 사용인의 물건도 보험의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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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성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이에 대한 보험자의 승낙으로 성립한다.
보험계약자로부터 청약을 받은 보험자는 보험료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승낙의사표시를 발송하여야 한다.
보험자의 승낙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다.
보험자가 보험계약자로부터 보험계약의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그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가 생긴 때에는 그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책임을 진다.
보험자가 청약과 함께 보험료 상당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청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낙부통지 의무가 발생하므로, 보험료 지급 여부와 상관없이 30일 규정이 적용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보험계약은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표시의 합치로 성립하는 낙성계약이며, 승낙의 의사표시에 특별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는다.
보험료 상당액을 받은 후 승낙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청약을 거절할 사유가 없는 한 보험자는 계약상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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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을 위한 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자는 위임을 받아야만 특정한 타인을 위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서면위임을 받아야만 보험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생긴 손해의 배상을 한 때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타인을 위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는 보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에서 보험계약자가 그 타인에게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타인의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보험자에게 보험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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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의 교부에 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옳은 것은 최초 보험료 지급 시 지체 없는 증권 교부와 계약 연장 시 기재로 교부에 갈음하는 설명 두 가지다.
상법은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료의 전부 또는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한 때 보험자가 지체 없이 보험증권을 작성해 교부하도록 정하므로 ㄱ은 옳고, 기존 계약을 연장하거나 변경한 경우 그 사실을 보험증권에 기재함으로써 교부에 갈음할 수 있으므로 ㄷ도 옳다.
보험증권을 멸실하거나 현저하게 훼손한 때 재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은 맞지만, 그 증권작성 비용은 보험계약자가 부담한다. 비용을 보험자 부담이라고 한 설명이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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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지만 보험수익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더라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모두가 그 사실을 몰랐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유효로 취급된다.
따라서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를 무조건 유효로 보거나, 보험수익자가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 드는 설명으로는 무효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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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한 보험자를 위하여 계속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의 권한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ㄷ, ㄹ
체결을 중개하기만 하는 자에게는 보험증권 교부 권한과 영수증 교부를 조건으로 한 보험료 수령 권한만 인정된다.
상법은 보험대리상이 아니면서 특정 보험자를 위해 계속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에게, 보험대리상의 권한 가운데 보험자가 작성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 한정한 보험료 수령권과 보험자가 작성한 보험증권의 교부권만을 준용한다. 따라서 ㄱ과 ㄴ이 그 권한이다.
나머지 둘은 보험대리상에게만 인정되는 권한이라 중개인에게는 준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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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계약자는 원칙적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에는 언제든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에 보험계약자는 그 타인의 동의 를 얻지 못하거나 보험증권을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없다.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때에도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아니하는 보험의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후에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사고 발생 전에 보험계약자가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미경과 보험료의 반환을 제한할 수 있다.
보험사고 발생 후라도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 보험금액이 감액되지 않는 보험이라면 보험계약자는 그 사고발생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해지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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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甲은 보험자 乙과 손해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에 관한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이에 대한 보험자 乙의 상법상 계약해지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甲의 고지의무위반 사실에 대한 乙의 계약해지권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최대 1년 내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다.
乙은 甲의 중과실을 이유로 상법상 보험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없다.
乙의 계약해지권은 甲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을 계약당시에 乙이 알 수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행사할 수 있다.
甲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은 것이라면 乙은 상법상 고지 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甲이 고지하지 않은 사실이 계약과 관련하여 중요하지 않은 사항이라면, 乙은 상법상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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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자 甲은 보험자 乙과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일정한 보험료를 매월 균등하게 10년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甲은 약정한 최초의 보험료를 계약체결 후 지체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甲이 계약이 성립한 후에 2월이 경과하도록 최초의 보험료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그 계약은 법률에 의거해 효력을 상실한다. 이에 관한 당사자 간의 특약은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甲이 계속보험료를 약정한 시기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乙이 보험계약을 해지하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甲에게 최고하여야 한다.
甲이 계속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아서 乙이 계약해지권을 적법하게 행사하였더라도 해지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甲은 일정한 기간 내에 연체보험료에 약정이자를 붙여 乙에게 지급하고 그 계약의 부활을 청구할 수 있다.
최초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계약 성립 후 2월이 경과한 때에 그 계약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즉 당사자 간 특약이 있으면 그에 따르므로, 특약이 계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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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변경증가와 계약해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옳은 것은 고의·중과실로 인한 위험의 현저한 변경·증가에 관한 설명과 위험변경증가를 이유로 한 해지의 효과에 관한 설명이다.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나 중과실로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때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보험료 증액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지문은 상법 규정 그대로여서 옳다.
해지한 경우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고 이미 지급한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되, 위험의 변경·증가 사실이 사고 발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이 증명되면 지급 책임이 있다는 지문도 조문과 일치한다.
반면 위험변경증가의 통지를 해태한 때에는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월 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을 뿐이고 보험료 증액 청구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증액 청구까지 가능하다고 한 지문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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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중복보험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 ㄱ )의 총액이 ( ㄴ )을 초과한 때에는 보험자는 각자의 ( ㄷ )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진다.
ㄱ: 보험금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ㄱ: 보험금액, ㄴ: 보험가액, ㄷ: 보험가액
ㄱ: 보험료, ㄴ: 보험가액, ㄷ: 보험금액
ㄱ: 보험료, ㄴ: 보험금액, ㄷ: 보험금액
괄호에는 순서대로 보험금액 – 보험가액 – 보험금액이 들어간다.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한 경우를 말한다. 계약상 최고 보상한도인 보험금액의 합계와 목적물의 평가액인 보험가액을 비교해 초과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이때 각 보험자는 각자의 보험금액의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상책임은 보험금액의 비율에 따르므로 마지막 괄호도 보험금액이다. 첫 괄호에 보험료가 들어가면 총액과 보험가액을 비교할 수 없고, 마지막 괄호에 보험가액이 들어가면 보험자별 책임 한도를 정할 수 없어 조문이 성립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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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에 관한 소멸시효 기간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금청구권: 3년
보험료청구권: 3년
적립금반환청구권: 3년
보험료반환청구권: 3년
보험금청구권·적립금반환청구권·보험료반환청구권은 모두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반면, 보험료청구권은 이보다 짧은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므로 옳지 않다.
보험료 지급관계는 신속하게 정리될 필요성이 커서 다른 청구권보다 단기의 소멸시효가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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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보험계약자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에 한하여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보험계약의 목적은 상법 보험편 손해보험 장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인보험 장에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복보험의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손해보험자는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지, 보험계약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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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보험의 목적
보험금액
보험료의 산출방법
무효와 실권의 사유
손해보험증권의 법정기재사항에는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은 포함되지만, 보험료의 산출방법 자체는 법정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보험의 목적, 보험금액, 무효와 실권의 사유는 모두 손해보험증권에 기재하여야 하는 법정사항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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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보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험금액이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 경우에 성립한다.
보험가액이 보험기간 중 현저하게 감소된 때에도 초과보험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자는 보험료와 보험금액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료의 감액은 장래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있다.
계약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초과보험이 보험계약자의 사기로 인하여 체결된 경우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것이지, 보험자가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해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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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액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그 원인에 따라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과 사고발생시의 가액 중 협의하여 보험가액을 정한다.
상법상 초과보험을 판단하는 보험계약의 목적의 가액은 계약당시의 가액에 의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당사자간에 정한 보험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경우에는 협의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하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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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재해보험사업을 하려는 자와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약정기간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약정의 변경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
재해보험사업의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약정기간, 약정을 체결한 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재해보험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약정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재정지원은 국가가 재해보험사업자에게 하는 것이므로, 지원의 방향을 뒤집어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한 설명은 약정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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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농어업재해"란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 ㄱ )·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 ㄴ )를 말한다.
ㄱ: 지진, ㄴ: 조수해(鳥獸害)
ㄱ: 조수해(鳥獸害), ㄴ: 풍수해
ㄱ: 조수해(鳥獸害), ㄴ: 화재
ㄱ: 지진, ㄴ: 풍수해
괄호에는 순서대로 조수해(鳥獸害)와 화재가 들어간다.
농어업재해보험법상 "농어업재해"는 농작물·임산물·가축 및 농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병충해·조수해(鳥獸害)·질병 또는 화재와, 양식수산물 및 어업용 시설물에 발생하는 자연재해·질병 또는 화재를 말한다.
앞 괄호는 병충해 다음에 이어지는 항목이므로 새·짐승에 의한 피해인 조수해가 들어가고, 뒤 괄호는 어업 부문 열거의 마지막 항목이므로 화재가 들어간다.
지진과 풍수해는 조문에 따로 열거되지 않고 자연재해에 포함되는 개념이어서 괄호를 채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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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업재해보험심의회 또는 어업재해보험심의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심의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농업재해보험심의회와 어업재해보험심의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해양수산부차관이 맡으므로, 위원장을 장관으로 설명한 것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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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보험료율의 산정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 단위가 아닌 것은?
특별시
광역시
자치구
읍ㆍ면
보험료율은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자치구 단위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읍·면 단위는 산정 기준이 되는 행정구역 단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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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는?
재해보험 대상 양식수산물을 3년 동안 양식한 경력이 있는 어업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험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에 따른 수산질병관리사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에 따른 수산물품질관리사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의 손해평가인이 되려면 재해보험 대상 양식수산물을 5년 이상 양식한 경력이 있는 어업인이어야 하므로, 3년의 경력만으로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전문대학의 보험 관련 학과 졸업자, 수산질병관리사, 수산물품질관리사는 모두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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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해보험의 종류는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으로 한다.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해당 재해의 발생 범위, 피해 정도 및 주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재해보험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부는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가축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자연재해, 화재 및 보험목적물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질병이다.
재해보험에서 보상하는 재해의 범위는 발생 범위, 피해 정도 및 객관적인 손해평가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지 주관적인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므로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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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감독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숫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손해평가사가 그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 )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2
3
5
업무정지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할 수 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손해평가사가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직무 수행 중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하면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정한다.
같은 법에서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하거나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등은 자격 취소 사유로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정지의 상한인 1년과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2년·3년·5년은 이 조문의 기간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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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의 자격 취소사유로 명시되지 않은 것은?
손해평가사의 자격을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사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사람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 손해평가사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사람
출제 당시(2020년) 농어업재해보험법상 손해평가사 자격 취소사유는 거짓·부정한 방법의 자격 취득, 거짓 손해평가, 다른 사람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였고, 업무정지 기간 중 손해평가업무 수행은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이후 법 개정으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손해평가업무를 수행한 사람도 자격 취소사유에 추가되었으므로, 현행 법령 기준으로는 네 가지 모두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이 문항은 출제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풀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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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정지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지급하는 보험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풍수해보험법 에 따른 풍수해보험에 가입한 자가 동일한 보험목적물을 대상으로 재해보험에 가입할 경우에는 정부가 재정지원을 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액을 지급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재정지원의 경우 그 지원 금액을 재해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금액을 받으려는 재해보험사업자는 재해보험 가입현황서나 운영비 사용계획서를 소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므로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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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상 분쟁조정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법률로 옳은 것은?
재해보험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調停)은 ( )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보험업법
풍수해보험법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괄호에 들어갈 법률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다.
발문이 인용한 조문은 재해보험 분쟁의 조정을 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 조문 범위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와 조정의 신청·처리 절차를 담고 있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의 해당 조항으로, 재해보험 분쟁도 그 금융분쟁조정 절차를 그대로 따르게 한 것이다.
법령 개정 안내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이 조문은 개정되어, 현행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7조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위 문항은 개정 전 조문(제51조부터 제57조까지)을 인용한 기출문제이며, 현행 시험 대비로는 개정된 준용 법률과 조문 범위를 기준으로 익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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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농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말한다.
"손해평가인"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손해평가보조인"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에 따라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손해평가사"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제11조의4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손해평가요령상 "농업재해보험"이란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가축재해보험을 말하는 것이며,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어업재해보험에 속하므로 이를 농업재해보험에 포함시킨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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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낸 보험료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
재해보험가입자가 약정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야 하는 금액
이 문항은 실제 시험에서 전항정답으로 처리된 문항입니다. 출제 오류로 판단되어 어느 선택지를 골라도 정답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채점을 위해 한 선택지만 정답으로 두었으니, 다른 것을 고르셨더라도 틀린 판단이 아닙니다.
재해보험가입자가 약정에 따라 재해보험사업자에게 내는 금액은 사업자와 가입자 사이의 원보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국가가 관리하는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재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정부에 낸 재보험료, 재보험금의 회수 자금, 기금의 운용수익금과 그 밖의 수입금은 모두 기금의 재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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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시범사업의 실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신규 보험상품을 도입하려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
재해보험사업자가 시범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시범사업이 끝나면 정부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사업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ㆍ평가하여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시범사업의 사업결과보고서를 받으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보험상품의 도입 가능성 등을 검토·평가하여야 하므로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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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출납원
기금지출관
기금재무관
기금의 수입과 지출 사무를 담당하기 위해 임명되는 자는 기금수입징수관, 기금재무관, 기금지출관, 기금출납공무원이며, "기금출납원"이라는 명칭의 직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것이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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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ㄴ, ㄷ
ㄷ, ㄹ
ㄱ, ㄴ, ㄷ
수협은행ㆍ보험회사ㆍ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통계자료 수집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 대상이 아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주무장관이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이 그 수탁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열거된 수탁자는 모두 보험ㆍ공제 실무나 통계 처리 역량을 갖춘 기관들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보험 사업의 지원ㆍ협조 주체일 뿐 통계 수집ㆍ관리 업무의 수탁자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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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손해평가인과 손해평가사에게 부과될 수 있는 벌칙이 아닌 것은?
징역 6월
과태료 2,000만 원
벌금 500만 원
벌금 1,000만 원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손해평가인·손해평가사에게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적용될 뿐 과태료가 부과되는 것이 아니므로, 과태료 2,000만 원은 해당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옳지 않다.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는 징역 6월이나 벌금 500만 원, 벌금 1,000만 원과 같은 형이 선고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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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인의 위반행위 중 1차 위반행위에 대한 개별 처분기준의 종류가 다른 것은?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검증조사 결과 부당ㆍ부실 손해평가로 확인된 경우
현장조사 없이 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평가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반 구성을 거부하는 경우
손해평가인이 검증조사 결과 부당·부실 손해평가로 확인된 경우의 1차 위반 처분은 경고(2차 업무정지, 3차 위촉해지)에 해당하여, 1차 위반만으로 곧바로 위촉해지되는 나머지 위반행위들과 처분의 종류가 다르다.
고의로 진실을 숨기거나 거짓으로 손해평가를 한 경우, 현장조사 없이 보험금 산정을 위해 손해평가행위를 한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손해평가반 구성을 거부하는 경우는 모두 1차 위반만으로 위촉해지 처분의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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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재해보험사업자가 재해보험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재해보험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ㆍ지역축산업협동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 협동조합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 및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보험업법」 제187조에 따라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농어업재해보험 관련 업무를 수행할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리법인
재해보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자는 지역농협·지역축협 등 협동조합, 지역산림조합, 「보험업법」상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및 비영리법인으로 한정되며, 그 법인의 설립 허가권자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므로, 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영리법인이라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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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교차손해평가에 있어서도 평가인력 부족 등으로 신속한 손해평가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손해평가반구성에 지역손해평가인을 배제할 수 있다.
손해평가 단위와 관련하여 농지란 하나의 보험가입금액에 해당하는 토지로 필지(지번) 등과 관계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하나의 경작지를 말한다.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에는 재해보험사업자가 해당 보험가입자의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와 관련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보험가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검증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증조사반은 검증조사가 불가능하여 손해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험가입자에게 통지한 후 검증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재해보험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손해평가반이 손해평가를 실시할 때 재해보험사업자가 보험계약사항 중 손해평가 관련 사항을 통보하는 대상은 손해평가반이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므로 이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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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종합위험방식 상품(농업수입보장 포함)의 수확 전생육시기에 “오디”의 과실손해조사 시기로 옳은 것은?
결실완료 후
수정완료 후
조사가능일
사고접수 후 지체 없이
종합위험방식 상품에서 오디의 과실손해조사는 수확 전 생육시기 중 결실완료 후에 실시하도록 정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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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제10조(손해평가준비 및 평가결과 제출)의 일부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재해보험사업자는 보험가입자가 손해평가반의 손해평가결과에 대하여 설명 또는 통지를 ( ㄱ )로부터 ( ㄴ )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 또는 사진 등을 제출하는 경우 재해보험사업자는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ㄱ: 받은 날, ㄴ: 7일
ㄱ: 받은 다음 날, ㄴ: 7일
ㄱ: 받은 날, ㄴ: 10일
ㄱ: 받은 다음 날, ㄴ: 10일
재조사 청구의 기산점은 설명 또는 통지를 받은 날이고, 그 제출기간은 7일이다.
손해평가요령은 손해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보험가입자가 설명ㆍ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손해평가가 잘못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나 사진을 내면, 재해보험사업자가 다른 손해평가반으로 하여금 재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한다.
기산점을 '받은 다음 날'로 늦추거나 기간을 10일로 늘려 읽으면 조문과 어긋난다. 재조사는 기존 평가반이 아닌 별도의 손해평가반이 수행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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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업무방법서” 및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의 재검토기한”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을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ㄱ: 손해평가반, ㄴ: 2년
ㄱ: 재해보험사업자, ㄴ: 2년
ㄱ: 손해평가반, ㄴ: 3년
ㄱ: 재해보험사업자, ㄴ: 3년
손해평가업무방법서를 작성하는 주체는 재해보험사업자이고, 이 고시의 재검토기한은 3년이다.
손해평가업무방법서는 요령을 현장에서 집행하기 위한 세부 지침이므로, 실제 보험사업을 운영하는 재해보험사업자가 작성한다. 손해평가반은 현장 조사를 수행하는 조직일 뿐 방법서 작성 주체가 아니다.
재검토기한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일몰제로,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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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ㄷ
ㄱ, ㄷ
ㄴ, ㄷ
틀린 것은 인삼의 보험가액 산정방식과 종합위험방식의 단위당 가입가격 기준시점을 설명한 두 지문이다.
인삼은 착과수를 셀 수 있는 과수가 아니므로 적과후 착과수조사로 기준수확량을 산정할 수 없다. 인삼의 보험가액은 가입면적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하며, 적과후 착과수조사에 의한 기준수확량 방식은 인삼에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해 산정한다. 가입가격은 계약 체결 시점에 확정되는 값이므로 '최초 보험사고 발생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을 적과후 착과수조사로 산정한 기준수확량 ×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가격으로 설명한 지문은 요령의 규정과 그대로 일치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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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재해보험법령과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손해평가 및 손해평가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농어업재해보험법의 구성 및 조문별 주요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손해평가인 정기교육의 세부내용에 포함된다.
손해평가인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위촉이 취소된 후 3년이 되었다면 새로이 손해평가인으로 위촉될 수 있다.
재해보험사업자로부터 소정의 절차에 따라 손해평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는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없다.
재해보험사업자는 손해평가인의 업무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손해평가인이 청문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아닌 한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손해평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받은 자도 손해평가보조인을 운용할 수 있으므로, 운용할 수 없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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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상품(사과, 배, 단감, 떫은감)의 「6월 1일 ∼ 적과전」 생육시기에 해당되는 재해가 아닌 것은? (단, 적과종료 이전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특약 가입건에 한함)
일소
화재
지진
강풍
적과전종합위험방식 상품의 적과종료 이전 특정위험 5종 한정 보장특약이 담보하는 재해는 태풍(강풍)·우박·집중호우·화재·지진이며, 일소 피해는 이 시기의 한정보장 대상 재해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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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류에 해당하는 것은?
과피가 밀착ㆍ건조하여 껍질이 딱딱해진 과실
성숙하면서 씨방벽 전체가 다육질로 되는 과즙이 많은 과실
과육의 내부에 단단한 핵을 형성하여 이 속에 종자가 있는 과실
꽃받기의 피층이 발달하여 과육 부위가 되고 씨방은 과실 안쪽에 위치하여 과심 부위가 되는 과실
인과류는 꽃받기(화탁)의 피층이 발달하여 과육 부위가 되고 씨방은 과실 안쪽에 위치하여 과심 부위를 이루는 과실로, 사과·배가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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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토양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토양 용액에 녹아 있는 수소 이온은 치환 산성 이온이다.
석회를 시용하면 산성 토양을 교정할 수 있다.
토양 입자로부터 치환성 염기의 용탈이 억제되면 토양이 산성화된다.
콩은 벼에 비해 산성 토양에 강한 편이다.
산성 토양은 석회를 시용하여 교정할 수 있으므로 이것이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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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생육에 영향을 미치는 토양 환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유기물을 투입하면 지력이 증진된다.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통기성이 낮다.
토양이 입단화되면 보수성과 통기성이 개선된다.
깊이갈이를 하면 토양의 물리성이 개선된다.
사양토는 점토에 비해 입자가 굵어 통기성이 높은 편이므로, 통기성이 낮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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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이 지속될 때 작물의 잎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엽면적이 감소한다.
증산이 억제된다.
광합성이 촉진된다.
조직이 치밀해진다.
가뭄(수분 부족) 시 작물은 광합성이 오히려 억제된다.
기공이 닫히면서 이산화탄소 유입이 줄어들어 광합성 속도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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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농가가 작물에 나타나는 토양 습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대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이랑 재배ㆍ표층 시비ㆍ토양 개량제 사용은 모두 습해 경감 대책에 해당한다.
습해는 토양에 물이 정체되어 산소가 부족해지고 환원성 유해물질이 쌓이면서 뿌리가 상하는 장해다. 따라서 대책의 핵심은 배수와 뿌리 주변의 통기성 확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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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농가가 과수 작물 재배 시 동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할 수 있는 조치가 아닌 것은?
과실 수확 전 토양에 질소를 시비한다.
과다하게 결실이 되지 않도록 적과를 실시한다.
배수 관리를 통해 토양의 과습을 방지한다.
강전정을 피하고 분지 각도를 넓게 한다.
과실 수확 전 질소를 과다 시비하면 조직이 웃자라 연약해지고 내동성이 저하되므로 동해 예방 조치로 볼 수 없다.
가을철 질소 시비는 신초의 조기 정지·경화를 방해해 오히려 저온 피해를 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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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 생육의 일정한 시기에 저온을 경과해야 개화가 일어나는 현상은?
경화
순화
춘화
분화
생육 중 일정 기간 저온을 거쳐야 개화가 유도되는 현상은 춘화(vernalization)이다.
가을보리·양배추처럼 저온 감응을 거쳐야 화아분화가 일어나는 작물에서 나타난다.
경화는 저온·건조에 견디도록 조직을 단련하는 과정이고, 순화는 환경 변화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며, 분화는 미분화 조직이 특정 기관으로 발달하는 현상으로 저온 요구성 개화와는 다른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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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와 옥수수의 광합성을 비교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옥수수는 벼에 비해 광 포화점이 높은 광합성 특성을 보인다.
옥수수는 벼에 비해 온도가 높을수록 광합성이 유리하다.
옥수수는 벼에 비해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높은 광합성 특성을 보인다.
옥수수는 벼에 비해 수분 공급이 제한된 조건에서 광합성이 유리하다.
옥수수는 C4 식물로 벼(C3 식물)보다 이산화탄소 보상점이 낮은 광합성 특성을 가지므로, 보상점이 높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C4 식물은 유관속초세포에서 CO₂를 농축하는 기구가 있어 낮은 CO₂ 농도에서도 광합성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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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나 눈이 휴면에 들어가면서 증가하는 식물 호르몬은?
옥신(auxin)
시토키닌(cytokinin)
지베렐린(gibberellin)
아브시스산(abscisic acid)
종자나 눈이 휴면에 들어갈 때 증가하는 호르몬은 아브시스산(ABA)이다.
ABA는 생장 억제와 기공 폐쇄, 스트레스 저항성 유도에 관여하며 휴면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옥신·시토키닌·지베렐린은 반대로 생장과 발아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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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 작물의 조류(鳥類) 피해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방조망 설치
페로몬 트랩 설치
폭음기 설치
광 반사물 설치
페로몬 트랩은 곤충(해충)의 성페로몬을 이용해 유인·포획하는 장치로, 조류 피해 방지 대책이 아니다.
조류는 후각이 아닌 시각·청각 자극에 반응하므로 곤충용 유인 장치는 효과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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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풍으로 인해 작물에 나타나는 생리적 반응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강풍이 불면 기공이 닫히고 작물 체온이 낮아지지만, 세포 팽압은 오히려 떨어진다.
바람은 잎 표면의 경계층을 얇게 만들어 증산을 급격히 촉진한다. 수분 손실이 흡수량을 넘어서면 세포의 수분퍼텐셜이 낮아져 팽압이 감소하므로, 팽압이 증대한다는 설명은 성립하지 않는다.
수분 손실이 계속되면 식물은 이를 막기 위해 기공을 닫고, 활발한 증산 과정에서 기화열을 빼앗겨 체온이 내려간다. 다만 기공이 닫히면 이산화탄소 유입도 함께 막혀 광합성이 저하되는 손실이 뒤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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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묘용 상토에 이용하는 경량 혼합 상토 중 유기물 재료는?
버미큘라이트(vermiculite)
피트모스(peatmoss)
펄라이트(perlite)
제올라이트(zeolite)
경량 혼합 상토의 재료 중 유기물 재료는 이끼가 퇴적되어 만들어진 피트모스(peatmoss)이다.
버미큘라이트·펄라이트는 광물을 고온 처리해 팽창시킨 무기물이고, 제올라이트도 광물성 무기 재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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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물을 육묘한 후 이식 재배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수량 증대ㆍ토지 이용률 증대ㆍ뿌리 활착 증진은 모두 육묘 이식 재배의 효과다.
육묘는 좁은 못자리ㆍ묘상에서 집약 관리로 균일하고 튼튼한 묘를 길러 내는 방법이다. 초기 생육이 안정되고 결주가 줄어 본포에서의 생육 기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 수량이 늘어난다.
또 묘를 기르는 동안 본밭에는 앞그루 작물을 재배할 수 있어 토지 이용률이 높아지고, 이식 과정에서 단근된 뿌리가 새 뿌리를 왕성하게 내면서 활착과 뿌리 발달이 촉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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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포도ㆍ무화과 등에서와 같이 생장이 중지되어 약간 굳어진 상태의 가지를 삽목하는 것을 ( ㄱ )이라 하고, 사과ㆍ복숭아ㆍ감귤 등에서와 같이 1년 미만의 연한 새순을 이용하여 삽목하는 것을 ( ㄴ )이라고 한다.
ㄱ: 신초삽, ㄴ: 숙지삽
ㄱ: 신초삽, ㄴ: 일아삽
ㄱ: 숙지삽, ㄴ: 일아삽
ㄱ: 숙지삽, ㄴ: 신초삽
생장이 멎어 굳어진 가지를 쓰는 삽목은 숙지삽, 1년 미만의 연한 새순을 쓰는 삽목은 신초삽이다.
숙지삽은 낙엽 후 휴면기에 채취한, 이미 목질화가 진행되어 단단해진 1년생 가지를 삽수로 쓰는 방법으로 경지삽이라고도 한다. 포도ㆍ무화과처럼 발근이 잘되는 수종에서 널리 쓰인다.
신초삽은 그해에 자란 아직 굳지 않은 새순을 삽수로 쓰는 방법으로 녹지삽이라고도 하며, 사과ㆍ복숭아ㆍ감귤처럼 숙지로는 발근이 어려운 수종에 적용한다. 눈 하나만 붙여 잘라 꽂는 일아삽은 삽수를 한 마디로 잘라 쓰는 별개의 방식이므로 두 빈칸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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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에 따른 영양 번식 기관과 작물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괴경 - 감자
인경 - 글라디올러스
근경 - 고구마
구경 - 양파
괴경(덩이줄기)으로 번식하는 대표 작물은 감자이다.
글라디올러스는 알뿌리인 구경(알줄기)으로 번식하고, 고구마는 뿌리가 비대해진 괴근(덩이뿌리)으로 번식하며, 양파는 비늘줄기인 인경으로 번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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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농가가 요소 엽면 시비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신속하게 영양을 공급하여 작물 생육을 회복시키고자 할 때
토양 해충의 피해를 받아 뿌리의 기능이 크게 저하되었을 때
강우 등으로 토양의 비료 성분이 유실되었을 때
작물의 생식 생장을 촉진하고자 할 때
요소 엽면시비는 영양생장 회복을 위한 응급 시비 수단으로, 생식생장을 촉진할 목적으로 실시하지는 않는다.
질소는 오히려 과다하면 영양생장을 지나치게 촉진해 생식생장(개화·결실)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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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충 방제에 이용되는 천적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ㄹ
ㄱ, ㄴ, ㄷ
ㄴ, ㄷ, ㄹ
ㄱ, ㄴ, ㄷ, ㄹ
애꽃노린재류ㆍ콜레마니진디벌ㆍ칠레이리응애는 천적이지만, 점박이응애는 천적이 아니라 방제 대상 해충이다.
천적은 해충을 잡아먹거나 몸속에 기생해 개체수를 줄이는 생물로, 시설재배에서 생물적 방제 자재로 활용된다.
즉 점박이응애는 잎의 엽록소를 빨아 먹어 백색 반점과 조기 낙엽을 일으키는 해충이며, 칠레이리응애를 방사해 방제하는 대상이므로 천적으로 묶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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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균에 의해 작물에 발생하는 병해는?
궤양병
탄저병
역병
노균병
세균(박테리아)에 의해 발생하는 대표적인 병해는 궤양병이다.
탄저병·역병·노균병은 모두 곰팡이(진균)에 의해 발생하는 병해로 병원체 분류가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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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에서 광 부족이 지속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박과 채소 작물의 생육 반응은?
낙화 또는 낙과의 발생이 많아진다.
잎이 짙은 녹색을 띤다.
잎이 작고 두꺼워진다.
줄기의 마디 사이가 짧고 굵어진다.
시설 내 광 부족이 지속되면 동화양분 공급이 줄어 낙화 또는 낙과가 많아진다.
광합성 산물 부족으로 꽃과 어린 과실에 양분이 충분히 전달되지 못해 탈락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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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작물로 순을 이용하는 채소는?
셀러리
아스파라거스
브로콜리
시금치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채소로 어린 순(줄기)을 식용하는 작물은 아스파라거스이다.
셀러리는 미나리과, 브로콜리는 배추과(십자화과), 시금치는 명아주과에 속해 백합과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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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 과실에 봉지씌우기를 하여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ㄷ
ㄱ, ㄴ, ㄹ
ㄱ, ㄷ, ㄹ
ㄴ, ㄷ, ㄹ
봉지씌우기는 병해충 방지ㆍ과피 착색 증진ㆍ동록 방지에는 효과가 있으나, 당도는 오히려 떨어뜨린다.
봉지는 과실을 물리적으로 감싸 심식나방류 등 해충의 산란과 병원균 침입을 차단하고, 과피가 거칠어져 녹이 슨 것처럼 보이는 동록의 발생을 막아 외관을 곱게 한다.
또 봉지 안에서 자란 과실은 엽록소가 적어 바탕색이 옅어지므로, 수확 전 봉지를 벗기면 햇빛을 받아 안토시아닌이 급격히 형성되어 착색이 선명해진다.
다만 봉지를 씌운 기간 동안 과실에 도달하는 광량이 줄어 광합성 산물의 축적이 감소하므로 무대재배 과실보다 당도가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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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의 수확 적기를 판정하는 항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ㄴ
ㄱ, ㄷ
ㄴ, ㄷ
ㄱ, ㄴ, ㄷ
수확 적기 판정에는 만개 후 일수와 당산비가 쓰이며, 단백질 함량은 판정 지표가 아니다.
만개 후 일수는 품종마다 개화에서 성숙까지 걸리는 기간이 비교적 일정하다는 점을 이용한 가장 기본적인 기준으로, 사과ㆍ배 등에서 품종별 표준 일수로 수확기를 잡는다.
당산비는 당 함량을 산 함량으로 나눈 값으로, 성숙이 진행되면 당은 늘고 유기산은 줄어 이 값이 커진다. 식미와 직결되는 성숙도 지표여서 요오드 반응ㆍ경도ㆍ착색 정도와 함께 널리 이용된다.
반면 단백질 함량은 과실 성숙 과정에서 뚜렷하게 변화하는 성분이 아니어서 수확기 판정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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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화의 수확 및 수확 후 관리 기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스탠더드 국화는 꽃봉오리가 1/2 정도 개화하였을 때 수확하여 출하한다.
장미는 조기에 수확할수록 꽃목굽음이 발생하기 쉽다.
글라디올러스는 수확 후 눕혀서 저장하면 꽃이 구부러지지 않는다.
카네이션은 수확 후 에틸렌 작용 억제제를 사용하면 절화 수명을 연장할 수 있다.
글라디올러스는 꽃대가 중력 반대 방향으로 휘어 올라가는 굴중성(부의 굴지성) 반응이 강해, 수확 후 눕혀서 저장하면 꽃대 끝이 위로 휘어 구부러진다. 따라서 눕혀 저장해도 구부러지지 않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글라디올러스는 저장·수송 시 반드시 세워서 보관해야 꽃대의 굴곡을 막을 수 있다.
스탠더드 국화는 절반 정도 개화했을 때 수확하며, 장미는 너무 이르게 수확하면 꽃목이 휘는 벤트넥 현상이 생기기 쉽고, 카네이션은 에틸렌 작용 억제제로 절화 수명을 늘릴 수 있다는 설명은 모두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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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재배에 비해 무토양 재배의 장점이 아닌 것은?
배지의 완충능이 높다.
연작 재배가 가능하다.
자동화가 용이하다.
청정 재배가 가능하다.
무토양 재배에 쓰이는 배지는 토양에 비해 완충능(緩衝能)이 낮은 것이 특징이므로, 완충능이 높다는 설명은 무토양 재배의 장점이 아니다.
완충능이 낮으면 양분·pH 변화에 민감해 세밀한 양액 관리가 필요하다는 단점으로 이어진다.
반면 연작 장해를 피할 수 있고, 관수·시비의 자동화가 쉬우며, 병원균이 적은 청정 재배가 가능한 것은 무토양 재배의 대표적 장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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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내의 환경 특이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위치에 따라 온도 분포가 다르다.
위치에 따라 광 분포가 불균일하다.
노지에 비해 토양의 염류 농도가 낮아지기 쉽다.
노지에 비해 토양이 건조해지기 쉽다.
시설재배는 강우에 의한 세척이 차단되고 시비가 집중되어 토양의 염류 농도가 오히려 높아지기 쉬우므로, 낮아지기 쉽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이런 염류 집적은 시설 연작장해의 주요 원인이 된다.
시설 내부는 위치별로 온도와 광 분포가 불균일하고, 강우 차단으로 노지보다 토양이 건조해지기 쉬운 특성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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