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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을…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에 보험료의 지급을 받지 아니한 잔액이 있을 경우와 관련하여 상법 제677조(보험료체납과 보상액의 공제)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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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납입최고 및 해지예고 통보를 하지 않고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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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보험료는 공제할 수 없다.
3
보험자는 보험금 전부에 대한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4
보험자는 보상할 금액에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
해설

상법상 보험자가 손해를 보상할 경우 보험료 지급을 받지 못한 잔액이 있으면, 그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를 보상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급기일이 도래한 보험료를 공제할 수 없다거나, 보험금 전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거나, 납입최고·해지예고 통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설명은 이 조항의 내용과 맞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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