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CBT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농작물의 보험가액 산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인삼의 특정위험방식 보험가액은 적과후 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ㄴ.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적과후 착과수조사를 통해 산정한 기준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 ㄷ. 종합위험방식 보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최초 보험사고 발생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한다.
1
ㄱ
2
ㄷ
3
ㄱ, ㄷ
4
ㄴ, ㄷ
해설

틀린 것은 인삼의 보험가액 산정방식과 종합위험방식의 단위당 가입가격 기준시점을 설명한 두 지문이다.

인삼은 착과수를 셀 수 있는 과수가 아니므로 적과후 착과수조사로 기준수확량을 산정할 수 없다. 인삼의 보험가액은 가입면적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하여 산정하며, 적과후 착과수조사에 의한 기준수확량 방식은 인삼에 적용되지 않는다.

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목적물의 평년수확량에 보험가입 당시의 단위당 가입가격을 곱해 산정한다. 가입가격은 계약 체결 시점에 확정되는 값이므로 '최초 보험사고 발생시'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반면 적과전종합위험방식의 보험가액을 적과후 착과수조사로 산정한 기준수확량 × 가입 당시 단위당 가입가격으로 설명한 지문은 요령의 규정과 그대로 일치해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