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보험사고의 객관적 확정의 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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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더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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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도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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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하였지만 보험수익자가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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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당시에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몰랐다면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해설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더라도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계약은 무효로 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계약체결 당시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없는 것이었던 경우 그 계약은 무효이며, 당사자 쌍방과 피보험자 모두가 그 사실을 몰랐을 때에만 예외적으로 유효로 취급된다.
따라서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를 무조건 유효로 보거나, 보험수익자가 알지 못했다는 사정만 드는 설명으로는 무효를 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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