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상… | [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농어업재해보험법령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자료의 수집ㆍ관리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 ㄱ.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 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ㄷ.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ㄹ. 지방자치단체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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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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ㄴ, 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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ㄷ, 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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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ㄴ, ㄷ
해설
수협은행ㆍ보험회사ㆍ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통계자료 수집ㆍ관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탁 대상이 아니다.
농어업재해보험법은 주무장관이 보험상품의 운영 및 개발에 필요한 통계의 수집ㆍ관리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시행령이 그 수탁자를 한정적으로 열거한다.
-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산림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협은행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보험요율 산출기관, 손해사정을 업으로 하는 자
- 주무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ㆍ공익법인 및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열거된 수탁자는 모두 보험ㆍ공제 실무나 통계 처리 역량을 갖춘 기관들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해보험 사업의 지원ㆍ협조 주체일 뿐 통계 수집ㆍ관리 업무의 수탁자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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