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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

1[손해평가사 1차] 20년 1회차
농업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상 용어의 정의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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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이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4조에 따른 농작물재해보험, 임산물재해보험 및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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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인"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제11조 제1항과 「농어업재해보험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자 중에서 재해보험사업자가 위촉하여 손해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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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보조인"이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 에 따라 손해평가인, 손해평가사 또는 손해사정사가 그 피해사실을 확인하고 평가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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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평가사"라 함은 「농어업재해보험법」에 제11조의4 제1항에 따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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